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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4조~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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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14,177회 작성일 04-11-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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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법14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령20조]
세액계산의 순서 [법15조]
이자소득 [법16조]
배당소득 [법17조]
부동산임대소득 [법18조] 2010년귀속부터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 [법19조]
근로소득 [법20조]
일시재산소득 [법20조의2]삭제 2006-12-30
연금소득 [법20조의3]
기타소득 [법21조]
퇴직소득 [법22조]
산림소득 [법23조]


과세표준의 계산[법14조]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아래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129조1항1호가목 또는 129조2항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9조1항1호가목
      일정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30%로 분리과세하는 이자와 할인액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6. 위의 ③④⑤를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4천만원 판단시 Gross-Up 금액은 제외)

    7. 연간 600만원이하의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8. 연간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9.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92조)

    (1) 일용근로자의 범위 [령20조]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아래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단 아래의 자를 제외한다.
      ①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자
      ②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작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

    2. 하역작업(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

      아래의 자를 제외한다.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

    3. 일용근로자의 범위 [시행규칙 11조]

      상기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건설현장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4. 상기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129조1항1호가목 및 129조2항의 이자'배당소득이란

    ※ 129조1항1호가목:30%~일정한 장기채권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 129조2항1호:15%~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등
    ※ 129조2항2호36%(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세율)~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일정한 이자'배당소득



세액계산의 순서[법15조]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산출세액등을 각각 계산한다.

  1. 산출세액의 계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2. 결정세액의 계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법56~59조] -감면세액[법13조] = 종합소득결정세액

    ※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결정세액계산시 비교과세

    결정세액 = 아래 ①②중 큰 금액 - 세액공제[법57~59]

    ① (이자소득등 + 기타 종합소득) × 기본세율 - 배당세액공제[법56조]
    ② 이자소득등 ×원천징수세율 + 기타 종합소득 ×기본세율

  3. 총결정세액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의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결정세액 + 가산세[법81조] = 총결정세액


이자소득[법16조]

  1. 이자소득의 구분[법16조①항]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내외 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내외에서 받는 모든 예금의 이자 일정한 투자신탁의 이익등과
    기타 실적이 이와 비슷한 보험등을 포함하여 규정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의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일정한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산탁의 이익
    9. 일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일정한 저축성보험의 차익
    11. 일정한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상기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1) 환매조건부매매차익[령24]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도는 계약기간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원원금인출일가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②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보험계약이란?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법16조②]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통칙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자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경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령45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그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제16조 제1항 13호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②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
      ③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④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①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②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걍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증건의 환매수일 또는 화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단ㄴ,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1.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2. 상기에 기재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배당소득[법17조]



  1. 기본적으로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과 분배금 및 건설이자 배당금과 이와 유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음

  2. 소득의 구분[법17조①]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3. 의제배당[법17조②]

    아래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등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하는 경우

      소각등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2.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상법 459조 제1항1호 ~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경우

      주주'사원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잔여재산의분배로 취득하는 재산가액 - 주식 등 취득가액

    4. 합병으로 인하 경우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과 금전의 합 - 소멸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5.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으로 인한 추가배정

      아래의 준비금등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① 상법 459조 제1항1호 ~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 - 분할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취득가액

  4. 소득금액의 계산 [법17조3항]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배당소득

    현재 12%

    >2011년 :11%
    >2009년 ~2010년 : 12% 2011년부터느->11%
    >2007년~2008년 : 15%를 가산하는 경우
    >2005년 귀속분까지는 배당소득분부터 19%)

    아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법정율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다만 아래의 경우는 가산하지 않는 다.

    ① 자가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의 자기주식 배정분을 추가로 배정하는 경우로 인한 의제배당

    ④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 중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같이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을 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중 가산하지 않는 금액 = 당해 배당소득금액 × 일정율

    ※ 일정율
    ① 100%
    법인세법 51조의 2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배당
    지급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등이 명목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법100의16}

    ② 조특법63조의2,조특법121조의2,조특법121조의4의 감면받은 법인의로부터 배당

    (직전2개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합계 ×감면비율) ÷ 직전2개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 일정한 법인이란 아래의 소득공제 및 감면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63조의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121조의2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121조의4 : 증자의 조세감면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령46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천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의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베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9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한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우너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우너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법18조]

  1. 소득의 구분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으로 한다.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광업권자'조광권자'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란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금액의 계산[법18조②]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 [법19조]

  1. 소득의 구분



    1.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작물재배업을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가치세법상 등록업무도 없으며, 소득세법상 등록업무도 없음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의 범위[령29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작물재배업의 범위

      작물재배업이란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4. 제조업의 범위[령31조]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판매할 것

    5.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령32조]

      (1) 범위

      건설업에 포함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아래의 것을 말한다.

      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이경우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령154조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 령154조7항 규정
      -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겸용건물등의 주택범위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6.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령34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7. 교육서비스업 범위 [령35조 규칙 15조]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2.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


근로소득 [법20조]

  1. 근로소득의 구분

    1. 근로소득 [20조1항]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20조2항]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 -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


  2. 근로소득의 범위 [령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아래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언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 '물가수당'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과세제외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액주주[령38조 3항]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각액의 합계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액등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액주주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주주는 제외한다.
      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소액주주가 자본증가로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령38조4항]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택의 범위 [칙15조의2]

      ①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7-02-28 삭제다만, 아래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과세세외)

    9.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한도

      급여합계액의 5%를 한도로 함 (2005년 10% 2006년 5% 2007년 이후 0%)
      급여합계액 =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총급여액 + 연구보조비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

  3.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 한도

    교원의 연구보조비와 동일

연구기관 연구활동의 지원하는 자의 연구활동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참고사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법제2조 (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81·3·30]

시행령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3·3·25, 85·5·29, 90·6·28, 92·7·2, 99·3·26, 2005.7.27 대통령령 제18969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05.7.28]]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기타 과학기술의 균형있는 진흥·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전문개정 77·3·16]

시행령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2001.7.16.대통령령제17303호, 2004.3.9 대통령령 제18308호(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2006.6.30 제19582호(원자력법 시행령), 2006.10.27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 2006.10.29]]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3의2. 「원자력법」 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한국과학재단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9.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전문개정 99·3·26]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과세제외
다만 아래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 단체수순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도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보험료

    퇴직일시금 신탁의 아래의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16조4항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고나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2007-07-28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일정한 보험료 등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벌률에 의하여 공제계액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4. 임직원의 고의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기준법3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퇴직금으로 과세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의 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수입금액계산 [령38조2항]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령 제51조5항의 규정(총수입금액)에 의한다.
령51조⑤ 항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칙16조1항]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시재산소득[법20조의2]

  1. 소득의 구분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토사석의 채취어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 관련 필요경비

    * 상표권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영업권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사업용고정자산: 법94조제1호 및 2호(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점포임차권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년금소득[령20조의3](00.12.29 신설)

  1. 소득의 구분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연금법'근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5.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구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용시기
    공적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2002.1.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사적연금퇴직보험연금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
    개인연금「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 2001.1.1.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1.1.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의 연금⑥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지급받는 것


  2. 연금소득금액


    1. 개요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 연금소득합계액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x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2) 공무원 연금 등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x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군인'사립학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x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3.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

      수령금액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004년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당초부터 일정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되었음으로 전액이 연금을 받는 경우 별도 계산이 필요없이 전액이 과세대상연금소득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됨

    5.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x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3. 비과세연금소득 [법12조 4의3호 참조]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라.「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기타소득[법21조]

  1. 소득의 구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아래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와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의미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은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아래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리비변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기타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정한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비밀,상표권, 영업권 (일정한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년 귀속분 까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

      1. 상표권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영업권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사업용고정자산: 법94조제1호 및 2호(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

      3.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급부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대여하고 사용료소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솬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 등" 이라 함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 등" 이라한다.)
    15. 문예'할술 '미술 '음악 또는 사잔에 속하는 차아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원료료
      -저작원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아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ㄷㅇ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테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축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ㅇ르 활용하여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상기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일정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일시금9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구너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일정한 금액 등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총수입금액의 80%로 정한 경우도 있어

    법 37조 및 령 87조의 필요경비 규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법22조]


  1.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 령42조의2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3. 퇴직소득금액
    일반적인 경우 소득의 합계
    임원 퇴직금중 2012년 이후 발생부분은 한도계산해서 범위내의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일시금은 제외하고,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012년 이후 퇴직금상당액=총 퇴직금-2011년12월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으로
    보는 퇴직금 범위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
    x1
    10
    x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
    12
    x3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퇴직소득의 범위 [령42조의2]

    ① 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과세대상 공적
    연금 일시금
    =Min1.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1. 시행령40조2항 및3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반납한 일시금은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본다.



  5. 퇴직판정의 특례 [령43조]

    ①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산림소득[법23조]

  1. 소득의 구분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 소득금액 계산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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