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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비과세 및 감면[법1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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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1건 조회 20,708회 작성일 04-11-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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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퇴직'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비과세 소득 [법12조]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법12조1호]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일정한 주택의 임대소득 [법12조2호]
사업소득 중 일정한 농가부업소득 [법12조3호]
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12조 3의2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일정한 소득 [법12조4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인 받는 급여[법12조4호가목]
  2.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법12조4호나목]
  3.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법12조4호다목]
  4.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법12조4호라목]
  5.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사망일시금 등[법12조4호마목]
  6.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법12조4호바목]
  7.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등[법12조4호사목]
  8.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대학원 포함)[법12조4호아목]
  9.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법12조4호자목]
  10. 외국정부 또는 일정한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가 받는 급여[법12조4호차목]
  1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학자금 등[법12조4호카목]
  12.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연금[법12조4호타목]
  13.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법12조4호파목]
  14.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법12조4호하목]
  15.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정한 급여[법12조4호거목]
  16.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법12조4너목]
  17.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12조4호더목, 령17조]
  1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대[법12조4호러목]
  19.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 수당으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법12조4호머목]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법12조4조버목]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법12조4호서목]
  22. 사회통념상 경조사비 [시행규칙10조]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과세특례 [조특법18의2]
→ 일시재산소득중 일정한 것[법12조4의2호]삭제됨
연금소득 중 일정한 소득 [법12조4의3호]
기타소득 중 일정한 소득 [법12조5호]
세액의 감면 [법13조]

비과세소득 [법12조]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②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일정한 주택의 임대소득
③ 사업소득 중 일정한 농가부업소득
④ 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일정한 소득
⑥ 연금소득 중 일정한 소득
⑦ 기타소득 중 일정한 소득


신탁법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부부의 1주택의 임대소득[법12조2호]

  1.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령8조의2]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주택수의 계산

      1.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게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2. 고가주택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농가부업소득 [법12조3호]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을 말한다.

①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사업소득 중 일정한 전통주의 제조에 발생하는 소득 [법12조3호의2]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 [법12조①항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인 받는 급여 [법12조 3호 가목]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법12조 3호 나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즉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법12조 3호 다목]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일시보상금'장의비 및 장제지[법12조 3호 라목]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법12조 3호 마목]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기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법12조 3호 사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대학원 포함) [법12조 3호 아목]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종업원이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법인46013-3417, 1998.11.1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46013-1182, 1998.7.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임 (소득46011-1220, 1993.5.3)

⇒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됨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법12조 4호 자목]

①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 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②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일·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⑤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⑥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⑦ 위험수당 등
⑧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⑨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⑩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⑪ 기자의 취재수당
⑫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⑬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 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 1998.11.10)

    축협의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은 비과세 됨 (소득46011-361, 2000.3.15)

  2.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선원법에 의하면 유급휴가기간 중에 승선 중인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22601-1321, 1985.5.3)

  3. 일·숙직료,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포함)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1996.11.20)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타인(배우자 또는 공동명의)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937, 1996.3.25)(서일46011-10263, 2003.3.6)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2433, 2000.12.21)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함(서이 46013-12204, 2002.12.9.)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4.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에서 착용하는 피복

    공장 등이나 특수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 아닌 일반피복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됨 (법인46013-2331, 1998.8.18)

  6. 위험수당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7.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국외근로소득 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해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기관사,통신사,의사 등 포함)

    ⇒ 선원의 경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요건 삭제

  8.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9. 교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 유아교육법,초'중둥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교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구언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 교과지도비의 비과세 여부 (제도46011-11351, 2001.6.5)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 지급한 월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연구보조비의 범위 (통칙 12-4)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10. 기자의 취재수당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1.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벽지의 범위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1의 지역 (2003.4.14 신설)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의료취약지역 (경기도 연천군 등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1)


    ⇒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 의료취약지역(규칙 제7조 제4호 관련)

  12.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집중폭우로 인하여 직원의 거주용주택이 완전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근로자는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소득46011-2326, 1998.8.18)


외국정부 또는 일정한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가 받는 급여 [법12조4호차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 대통령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법12조4호카목]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법12조4호파목]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법12조4호하목]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정한 급여 [법12조4호거목,령16조]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법12조4호하목]


일정한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 [법12조4호더목,영17]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의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급여 중 240만원이내 금액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 금액은 비과세 한다.

  1. 비과세의 범위

    ▶ 공장 또는 광산, 운전원,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한다.

    ▶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급여 범위>
    구분비과세 대상 수당비과세 한도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초과하는 경우초과분만 과세)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생산 및 관련종사자
    일용근로자
    상동연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은 전액 비과세 한다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연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2. 생산직근로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운전원 중 아래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2003.7.12개정)』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월정액급여'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을 차감하여 계산함

    ▶ 공장·광산근로자 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예)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3. 월정액급여

    (1)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여부 판단요건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다.

    ※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영17)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 + 야간근로수당 등)

    ※ 야간근로수당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

    (2) 월정급여 범위액 비교

    일반적인 경우(영13)

    " 월정액급여 ”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함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판정시 월정액 급여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소득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영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함

    ※ 월정액급여 [영17]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통칙12-6)

    ④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통칙12-6)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4.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2) 종전에는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차운전사 제외)에만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었으나, 2003.7.12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동 규정은 2003.7.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작업반(조)장·직공반장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

    (3)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4)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5)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됨.

    (6)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847, '98.10.1)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대 [법12조4호러목,영17의2]

    1.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만을 제공받은 경우

      (1)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2)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3)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2. 금전(급식비)으로 받은 경우 (영17의2)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매월 식사대를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법인46013-1683, 1997.6.23)


  6. 보육수당 [12①4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기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 부부의 각각 비과세 가능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서면1팀-829,2004.6.18.)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서면1팀-1664, 2004.12.16)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6세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동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월 10만원 미만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하여 비과세됨.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과세특례 [조특법18의2]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시켜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함

    1.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1. 총급여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2009년 귀속분까지 2010년부터는 삭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20조 2항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
        -> 총급여액=급여초액 - 비과세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규정은 거주자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작성시 기타비과세(19)란에 기재

      2. 근로소득에 15%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분리과세)
        >2008년 이전 17%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위 ① 또는 ②에서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 예시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영38①12 단서)
        ≫ 사택제공이익 (영38①6 단서)
        ≫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영38①8 단서)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조특법15)

    2. 적용방법

      (1) 매월 급여 지급시 : 총급여액에서 상기①에 의한 방법에 의해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3) 단일세율적용(②)를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총급여(21), 근로소득금액(23), 차감소득금액(42), 과세표준(50) 및 과세표준에 세율(17%)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기재

    3. 단일세율 신청절차

      (1) 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예규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범위(서면2팀-1741,2004.8.19.)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 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상담사례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답변
      외국인이라 함은 통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를 의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포함


      질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본적인 예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2004년 한 해 동안 총 1억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중 1,000만원이 비과세소득인 경우

      (1) 근로소득의 30/100의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근로소득에 30%를 적용하여 3,000만원(1억×30%)

      ② 근로소득 1억 - 1,000만원(비과세소득) - 3,000만원 = 6,000만원

      ③ 6,000만원이 총급여액이며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④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공제사항을 적용 후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100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2004년 한해 총 1억원의 근로소득금액(비과세 1,000만원 포함)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1,700만원의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종결됨

      (3) 따라서 외근인 근로자는 위 (1) 또는 (2)의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연금소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 [법12조 4의3호]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 기타소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 [법12조 5호]



    세액의 감면[법13조]

    아래의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읍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감면대상 근소소득금액 or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①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②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비거주자가 일정한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상호주의)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구분경리[령209조2항][규칙96조2항]

    구분기장[법161조]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일정한 방법에 의한다.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애과 필요경비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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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9.♡.99.17) 작성일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