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총칙[법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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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장 총칙 중
▣ 목적 [법1조]
▣ 정의 [법1조의2]
▣ 납세의무 [법2조]
▣ 납세의무의 범위 [법2조의2]
▣ 과세소득의 범위 [법3조]
▣ 소득의 구분 [법4조]
▣ 과세기간 [법5조]
▣ 납세지 [법6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법7조]
▣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8조]
▣ 납세지의 지정 [법9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 [법10조]
▣ 과세관할[법11조]
▒ 목적 [법1조]
▒ 정의 [법1조의2]
▒ 납세의무 [법2조]
▒ 납세의무의 범위 [법2조의2]
▒ 과세소득의 범위 [법3조]
▒ 소득의 구분 [법4조]
▒과세기간 [법5조]
▒ 납세지[법6조]
거주자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국내사업장
법120조 참조
납세지 불분명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시행령 5조 참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법7조]
▒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8조]
▒ 납세지의 지정 [법9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 [법10조]
▒ 과세 관할 [법11조]
▣ 목적 [법1조]
▣ 정의 [법1조의2]
▣ 납세의무 [법2조]
▣ 납세의무의 범위 [법2조의2]
▣ 과세소득의 범위 [법3조]
▣ 소득의 구분 [법4조]
▣ 과세기간 [법5조]
▣ 납세지 [법6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법7조]
▣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8조]
▣ 납세지의 지정 [법9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 [법10조]
▣ 과세관할[법11조]
▒ 목적 [법1조]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법1조의2]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납세의무 [법2조]
- 소득세 납세의무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
②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비거주자") - 원천징수의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거주자
② 비거주자
③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④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이에 준하는 것
⑤ 기타 이법에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부
국세기본법 13조4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13조4항
①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또는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신청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납세의무의 범위 [법2조의2]
- 공동소유'공동사업
공동소유'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그 납세의무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공동사업등에 특수관계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만,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진다.
※ 법44조-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세액의 구분계산 - 증여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과세소득의 범위 [법3조]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의 구분 [법4조]
- 거주자의 소득구분
거주자의 소득의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종합소득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④ 산림소득 -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비거주자의 소득은 법121조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과세기간 [법5조]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가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납세지[법6조]
거주자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국내사업장
법120조 참조
납세지 불분명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시행령 5조 참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법7조]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새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점등이 독립체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 사업장을 제외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마수소의 소재지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 주소지 등이 없는 경우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 - 납세조합
납세조합의 소재지
※ 납세조합
소득세법 150조 참조
▒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8조]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납세지의 지정 [법9조]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납세지의 변경신고 [법10조]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과세 관할 [법11조]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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