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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총칙[법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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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13,145회 작성일 04-11-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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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장 총칙 중

목적 [법1조]
정의 [법1조의2]
납세의무 [법2조]
납세의무의 범위 [법2조의2]
과세소득의 범위 [법3조]
소득의 구분 [법4조]
과세기간 [법5조]
납세지 [법6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법7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8조]
납세지의 지정 [법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법10조]
과세관할[법11조]



▒ 목적 [법1조]

  1.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법1조의2]

  1.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세의무 [법2조]

  1. 소득세 납세의무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
    ②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비거주자")

  2. 원천징수의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거주자
    ② 비거주자
    ③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④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이에 준하는 것
    ⑤ 기타 이법에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3.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부

    국세기본법 13조4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13조4항
    ①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또는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신청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납세의무의 범위 [법2조의2]

  1. 공동소유'공동사업

    공동소유'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그 납세의무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공동사업등에 특수관계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만,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진다.

    ※ 법44조-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세액의 구분계산

  3. 증여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소득의 범위 [법3조]

  1.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소득의 구분 [법4조]

  1. 거주자의 소득구분

    거주자의 소득의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종합소득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④ 산림소득

  2.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비거주자의 소득은 법121조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과세기간 [법5조]

  1.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가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납세지[법6조]

거주자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국내사업장
법120조 참조

납세지 불분명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시행령 5조 참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법7조]


  1.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새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점등이 독립체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 사업장을 제외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마수소의 소재지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5. 주소지 등이 없는 경우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

  6. 납세조합

    납세조합의 소재지

    ※ 납세조합
    소득세법 150조 참조



▒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8조]

  1.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납세지의 지정 [법9조]

  1.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납세지의 변경신고 [법10조]

  1.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 관할 [법11조]

  1.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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