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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법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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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27)
댓글 0건 조회 11,363회 작성일 04-09-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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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66조]
소득처분 [법6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68조]
수시부과결정 [법6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70조]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66조]


  1. 사유(법66조1항)

    1. 결정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경정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법인에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② 지급조서,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신용카드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신용카드 미가맹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2. 추계방법(66조2항)

    1.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정

      일정한 사유에 의해 장부 증빙서류로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유(령104조)
      ①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② 기장내용이 허위

    2. 소득금액 추계방법

      1) 표준소득률이 있는 경우

      ① 사업수입금액 X 표준소득률 - 대표자 급여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① 동업자 권형

    3. 수입금액 추계방법(령105조)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경정한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은 실지조사 결정한다.




소득처분 [법67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소득처분 방법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배당

      귀속자가 임원 도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갱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도니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웅에 한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

    3.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령106조1항3호]

      아래의 경우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 기부금 손금불산입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재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도 적용

      3. 아래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법28조1항1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법28조1항2호]

      4. 아래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

        업무무과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28조1항4호]

      5.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특법183조]

      6.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7. 부당해위 계산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상속세등이 과세되는 경우

        제88조제1항제1호·제3호·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제3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8.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등에 귀속되는 소득




  2. 추계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의 소득처분 [법106조2항 3항]

    추계결정 및 경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항 상여로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령106조4항]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68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게산하는 경우 아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결손금 중 미공제분 [법13조1호]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법57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공제가능



수시부과결정 [법69조]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69-108…1 【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부도발생 및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개정 2001.11.01>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70조]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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