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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중간예납[법63조] ~물납 [법65조] tagl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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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130)
댓글 2건 조회 11,881회 작성일 04-08-14 12:22

본문

중간예납 [법63조]
1. 중간예납 대상
2. 중간예납 대상기간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 기준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납부 [법64조]

물납 [법65조]

중간예납 [법63조]

  1. 대상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 기간이 6월 초과하는 법인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 한다.

    다만, 아래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①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청산법인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 분리과세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최초사업년도 법인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대상 기간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3. 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일정한 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년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 (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
      + 가산세 포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감면공제세액
      ② 원천징수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 X 6 ㅡ 임시투자세액공제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1) 직전년도 산출세액

      200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직전년도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직전년도 산출세액 =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 x 변경된 세율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2005년 이전에 직전년도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하였음

      (2)감면세액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

      가결산의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의 투자 실적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이 경우 직전년도 감면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감면세액 금액 전체를 공제하고 별도로 실적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한다.

      (4)최저한세

      중간예납기간의 실제 실적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최저한세의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저한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읍니다.

      최저한세 = 직전사업년도 최저한세 × 50%

    2.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1)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 대상자

      아래의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만료일까지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④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년도(합병은 신고)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2) 가결산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중간예납세액=( 과세표준x12) X세율X6① 감면세액
      ② 원천징수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612


      1) 소득금액의 계산

      가)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의 손금산입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등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적으로 중간예납신고시에는 할 수 없고 확정신고시 하면 될 것이다.

      나) 제준비금등의 환입
      대손충당금등 손금산입 다음연도에 전액 환입하는 금액은 전액 환입하고 일정기간 거치 후 환입하는 준비금등은 총환입액 중 중간예납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입한다.
      통칙63-0```5참조

      다)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한도액 = 정상상각률 X 해당월수/12

      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년간으로 인정되는 사용범위액12,000,000(중소기업의 경우 18,000,000원)은 아래래와 같이 계산한다.
      =>12,000,000(중소기업:18,000,000) × 6/12

      2)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 - ① 이월결손금 - ② 비과세소득 - ③ 소득공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등은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을 공제합니다.

      (법인1264.21-2134,1980.08.05.)
      제목】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 경우의 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

      【회신】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자기계산납부하는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월결손금 전액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3)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감면금액의 계산 등은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청을 요하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결산에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제를 할 수 있읍니다.

    3. 최저한세

      중간예납의 경우도 가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며, 직전년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이 직전사업년도의 최저한세의 50%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4. 납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② 세무조정계산서
      ③ 기타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과소납부 무납부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5. 세액의 결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6.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규정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 납부 [법64조] tag 분납

  1. 납부할 세액

    ①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2. 분납 [법64조 2항 령101조]

    >2009년1월1일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종전45일)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분납할수 있는 세액은 아래와 같다.

    1. 납부할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세액이 2천만우너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다.



▒ 물납 법65조]


  1. ①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납부의 대상, 그 채권의 평가 및 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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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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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님의 댓글

지인 아이피 (61.♡.114.50) 작성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의 당해 법인의 신고(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에 의한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7월중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수정신고 내용은 중간예납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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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님의 댓글

이석철 아이피 (211.♡.41.130) 작성일

  매출누락등이 있어도 수정신고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