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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세액의 계산[법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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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27)
댓글 0건 조회 12,065회 작성일 04-09-22 23:36

본문

세율 [법55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55조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57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60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법6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법62조] 이자소득에대한 분리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6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

  1. 개요

    내국법인이 아래에 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하나의 자산이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세액을 적용한다.


    1. 일정한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 [현재 지정지역 없음
    2. 일정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
    3. 비사업용토지


  2.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일정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비사업용토지 [법55조의2조 2항]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등[법57조]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통칙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01.11.1 개정)

    ※통칙 57-94'''2[외국납부세액의 범위]
    ①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간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에는 세액의 가산세'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01.11.1 개정)

  2. 세액공제시 공제한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세액감면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② 세액감면 등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감면비율)/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가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공제액등
    -공제액 등이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공제액등×국외원천소득/각 사업연도소득)

  3.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정부에서 과세된 아래의 세액을 말한다.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반한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 유보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4.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공제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상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5. 외국법인세액을 보는 감면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의 대상인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6. 배당등의 외국법인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7. 외국자회사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60조]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정하는 바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세무조정계산서

  3. 기타 령하는 정하는 서류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첨부서류를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법61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법62조]

  1. 이자소득 등 분리과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안됨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62조의2]



  1.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주식등)
    및 제5호의 수입(고정자산)으로서

    아래의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과세표준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차익 -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④「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8. ⑧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9.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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