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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법52조~54조] tag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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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27)
댓글 0건 조회 10,120회 작성일 04-09-22 23:34

본문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52조]
특수관계자 범위 [령87조]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등 [령88조]
시가의 범위 [령89조]

▣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법53조]
▣ 소득금액계산의 세칙[제5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법52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그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범위



  1.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과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당해 법인을 중심으로 할때에는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위 각 항목 중 하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통칙 52-7---1]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401의2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법인도 포함되)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4. 개인인 주주 등의 사용인

    5. 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임원

    6. 비영리법인인 주주 등이 이사 및 설립자

    7.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8. 1호 또는 7호의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 1호 또는 7호의 특수관계자 및 당해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0. 8~9의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1.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2.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4. 소액주주등 판단시 특수관계 있는 자란?

    당해 주주와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다만 다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는 3호는 제외한다.

    ① 친족

    ②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③ 당해 주주와 상기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⑤ 3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등 [령88조1항]

  1.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1. 고가양수등 [령88조1항1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자산의 매입등 [령88조1항2호]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저가양도 [령88조1항3호]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의 감소 [령88조1항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령88조1항4호]

    6.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령88조1항5호]

    7. 저율 대여 등 [령88조1항6호] [찾기 참조단어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가수금]
      아래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8. 고율 차용 등[령88조1항7호]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파생상품관련 부당행위 [령88조1항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10. 아래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령88조1항8호]

      1.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2. 법인이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3.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1.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령88조1항8의2호]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령88조1항9호]

  2. 특수관계자의 판단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3. 부당해위계산의 적용범위 [령88조3항.4항]

    고가양도 저가양수 고율대여등 저율대여등와 이와 비슷한 경우의 부당해위계산부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한다.

    (시가 - 거래가액) >= Min { 3억원, 시가 x 5%}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가의 범위 [령89조]

정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적용
구분시가비고원칙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저율고율로 금전대여가중평균이자율을 시가로 본다.-저율고율로 금전외 자산 대여시가 > 감정 >상속
에 계산하기 힘든 경우
부동산등 임대 ~ 부동산가액의 50%
건설등의 경우 ~-
(1) 일반적인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금액은 아래에 기재된 순서로 계산한금액에 의한다.

감정가액 (감정가액읠 2이상인 경우는 평균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제외한다.)
상증평법 평가액 준용 계산 (직전6개월간으로 계산)

(2) 고율 또는 저율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경우 즉 인정이자 계산의 경우 시가

가중평균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원칙 (즉 일반적 시가 및 감정가액 상증법사 평가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음)

(3) 고율 또는 저율로 금전 외의 자산을 대여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시가 또는 감정가액 상증법을 준용한여 계산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가액으로 한다.
증권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직전 6개월로 계산한다.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 시가 [령89조5항, 규칙43조,규칙44조]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에 불구하고 요규정을 적용

> 2010년 귀속
원칙 ; 가중평균이자율 차입금이 없어 계산할수 없는 경우등은 당좌대월이자율
예외 : 당좌 선택가능 한번선택시 3년간 적용하고 2009년에 당좌로 선택한 경우

> 2009년 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선택적용가능->12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 사업년도부터 적용가능
> 원칙(2007-02-28후)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if not 차입금 -> 당좌대월이자율
> 종전(2007-02-28전) : 원칙 당좌대월이자율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다면 그 높은 이자율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행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각각의 차입금 잔액 x 차입당시 각 차입금별 이자율) 의 합계
차입금잔액의 총액

[시행규칙43조]

차입금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은 제외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당좌대월이자율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하며, [칙43조2항]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거나,
대여법인의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대여한 날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 부터 해당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적용하여야 한다.
>당좌대월이자율 [시행규칙 43조3항]
2009-03-30 8.5% : 시행규칙에 이자율을 명시함
2002년 01월 01일 이후 : 9% [국세청장 고시}
2001년 12월 31일 이전 :11%

시가로 보는 경우
저율 및 고율로 자산(금전을제외) 또는용역을 제공에 있어서 시가 및 감정가액'상증법상평각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ㄱ) 유형 는 무역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시가 x 50% -전세금) x 정기예금이자율

시행규칙6조(정기예금이자율) = 2010년 4.3%, 2009년 5%

(ㄴ)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동

부당해위 부인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아래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44조]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제외한다.

미지급소득 = 종합소득산출세액X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일정한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등을 대신 지급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도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사용인에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인에 대여한 금액


자본거래로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그 시가와의 차액계산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명세서 제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칙4-0'''6[가지급등의 처리기준]
가지급금과 동 미수이자는 아래의 시기에 익금산입한다.
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② 미수이자의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법52조]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소득금액계산의 세칙[제54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게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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