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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비과세 및 소득공제[법51조~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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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27)
댓글 0건 조회 9,625회 작성일 04-09-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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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소득공제
비과세소득[법51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51조의2]


비과세소득[법51조]

1.34.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34.2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소득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소득은 아래와 같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당해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조특법13조1항3항]
②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조특법14조2항]
③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당해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조특법55조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51조의2]
아래의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35.1 일정한 내국법인
아래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②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④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35.2 소득공제신청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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