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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법44조~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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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27)
댓글 0건 조회 10,325회 작성일 04-09-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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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합평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44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법45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46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47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법48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부채의 승계[법49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50조]


합평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44조]



  1.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합병으로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손금산입 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손금산입 방법

    토지의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건물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4. 익금산입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법45조]



  1.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일정한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2. 공제 요건

    아애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을 만족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 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3. 익금산입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4. 부당공제 배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일정한 합병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46조]


  1. 분할법인
    Dr 자본금500 and 분할평가차익100 Cr 순자산 600=500+100 (공정가치=장부가액+평가차익)
    *자본금=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이익잉여금

    손금산입

    분할신설법인
    Dr순자산 Cr 자본금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의 입장
    Dr투자유가증권 Cr 투자유가증권
    의제배당= 양도가액(신투자)-취득가액(구투자)

    cf 분할평가차익은 과세된 소득임
  2. 개요

    >원칙적으로 자본거래 익금불산입 단,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산입에 파생되는 규정
    >물적분할은[47조] 제외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 한함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일정한 분할 등의 경우 당해 분할에서 발생한 분할평가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3. 손금산입 요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분할 하는 것일 것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규칙41조의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3. 분할법인만의 출장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이상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손금산입 방법

    상기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밥벙과 동일함

  5. 익금산입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47조]

  1. 개요
    분할; 포괄승계 개념
    A회사(a b 사업부)-> b사업부분 현물출자

    분할법인:
    투자주식(시가) / 순자산(장부가액) and 처분손익

    1. 령72조 자산의 취득가액 1항4호 and 5호
      4호 현물출자취득당시의 시가
      5호 합병분할(물적분할제외) ; 장부가액+합평차익or분할차익


    cf 법16조1항5호(합병차익)6호(분할차익) 법16조의제배당분배금

    1. 합병차익= 합병대가 - 주식취득금액
      * 합병대가 주식 현금 등

      분할차익= 분할대가 - 주식취득금액

      분할차익= 분할대가(주식)- 주식취득금액*
      *(순자산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등에 감소된 주식에 한함))


      세무조정; 손금산입 신고조정가능
      압축기장충당금전입액 / 압축기장충당금
      신고조정으로 충당금설정

    처분시;

    1. 압축기장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신고조정으로 충당금환입


    신설법인;
    순자산 and 영업권 / 자본금

    1. 령242④항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cf 시행령80조6항
    3년이내 사업폐지;
    분할법인; 충당금환입 or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2. 일정한 물적분할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46조1항의 요건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규칙41조의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3. 분할법인만의 출장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이상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3. 손금산입요건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과 동일

  4. 손금산입

    당해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5. 익금산입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3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페지일이 속한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법48조]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이 소득금액 계산시 분할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분할소득금액=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 -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이 경우의 계산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는 부할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포합주식의 가액을 포함한다.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부채의 승계[법49조]


  1. 합병 분할시 소멸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계산 및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승계여부는 아래와 같다.

  2. 합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시상각충당금 등이나 법40조에서 규정한 손익이 기속시기 등 령으로 정한 구체적 사항만 승계한다.

  3. 분할하는 경우

    분할의 경우 상기의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다.

  4. 일정한 분할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승계한다.

    ① 분할평가차익을 손금 산입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법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50조]


  1.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입스업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 특수관계자 외의 내국법인의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동일 종류의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요건

    ①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이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상용하여야 한다.

    ② 자산교환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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