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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 자산부채의 평가[법4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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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8.156)
댓글 0건 조회 12,316회 작성일 04-08-12 22:26

본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40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령68조]
  1. ↘ 일반적인 경우 ; 상품등 인도기준 , 상품외 자산; 대금청산 인도 사용수익중 빠른날
    ↘ 장기할부 판매 ; 해당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령69조]
이자'배당'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령70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령7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41조]
자산`부채의 평가 [법42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법43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령68]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자산의 판매와 양도로 구분하여

    ①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②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 인도한 날의 범위[시행령68조 , 시행규칙33조]

    인도한 날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2.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3.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4.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5.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통칙2-11-3```17]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로 한다.

  2.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을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1. 장기할부조건 [령68조3항]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도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는 자사의 양도에 포합된다. [령68조3항]

    2. 장기할부조건의 손익귀속사업연도

      1) 원칙

      양도한 자산이 상품등인 경우는 인도일로 하고
      상품등 이외의 자산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회수기준

      법인이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결산조정)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조정가능 [2010년 귀속분부터]


      장기할부판매계약시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 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는 [68조3항]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각 산입한다. [령68조3항]

      3) 현재가치할인차금 [령98조6항]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다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령69조]

  1. 원칙 [69조1항]
    2009종전 > 원칙 ; 인도 예외 진행율(장기및 단기는 결산에 반영한 경우)
    2010이후 > 원칙 ; 진행율 예외; 단기 + 중소기업+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적용 불가능한 경우 등

    1.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가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2. 다만 계약기간이 1년미만의 단기건설의 경우로서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서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고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3. 단기'장기건설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KIFRS를적용하는
      법 51의2 적용대상법인은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석편란40-4-11 예약매출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그액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야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46012-450 2000.2.16)

    법인46012-298 2001-02-05
    소송에 의해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2. 예외

    1. 공사진행률 [칙43조]

      (1) 건설등

      건설등이란 건설`제조 및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말한다.

      (2) 익금

      익금 = 계약금액 X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년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4) 작업진행률 [시행규칙34조]

      원칙 : 공사비발생기준
      예외 : 작업시간/ 총작업시간, 작업일수/ 총작업일수, 기성면적/ 총공사면적 , 기타 투입물량등/ 총투입물량 등 + 객관적으로 산정 [2007년3월30일 이후부터]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 공사예정비


      총공사예정비~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재법인46012-312, 1998-02-06]
      작업진행률 계산시 예상하자보수비도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하고 공사완료연도의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하는 것임

      해당법인이 아파트 준공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취듟,등록세)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것임(법인세과 -1018 2010-10-29 ,법규과-1597 2010-10-22]

      아파트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법인세과 -1280 2009-11-16]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녕도의 손익에 반영하는것임


      (2)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령70조]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1. 원칙~권리의무 확정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선수입이자 등을 제외) 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예외~발생주의(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미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등으로 한다.

  3.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느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령71조]

  1. 원칙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2. 예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동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3.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엽연도로 한다.

  4.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법인이 아닌 조합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법인 46012-1467,98.6.3)
    추가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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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가액[법41조]

  1.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유형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자산의 취득가액[령72조]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제15조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채무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부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제16조 제1항 제5호(합병차익) 또는 동항 제6호(분할차익)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3.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되는 금액

    아래의 금액은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부당한 계산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4.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4.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가액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보험업법등 법률에 의한 평가, 재고자산등 일정한 자산의 평가, 폐기하는 재고자산등, 천재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손실의 경우에는 그 평가액

    ②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③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금액

  5.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지급이자로 계상한 연지급수입이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② 원천징수[법73조]
    ③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법98조]
    ④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법120조]


자산`부채의 평가 [법42조]

  1. 원칙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을 변경하여 미실현 이익이나 손실을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역사적원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취득원가의 변경

    1. 변경사유

      취득당시의 원가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법42조 2항]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②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증액에 한함)
      ③ 재고자산등 일정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④ 재고자산등의 파손 등 회복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시가로 평가

      그러나 그 변경도 고정자산의 경우는 증액만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시가법이라 볼 수 없다. [법42조3항]

    2. 구체적인 취득원가 변경방법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아래와 같다.

      1) 재고자산

      ① 제품 및 상품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② 반제품 및 재공품
      ③ 원재료
      ④ 저장품

      2) 유가증권

      ① 주식등
      ② 채권

      3)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2007년까지는 평가가능

      >2008년부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평가불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4) 이연자산(01.12.31 삭제)

      종전은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사채발행비,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을 이연자산으로 분류하여 일정하게 상각할 것을 강제하였다.


  3. 재고자산의 평가: 원가법 또는 원가법

    1. 재고자산의 평가는 아래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한한다.

      ① 원가법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
      (ㄱ) 선입선출법
      (ㄴ) 후입선출법
      (ㄷ) 총평균법
      (ㄹ) 이동평균법
      (ㅁ) 매출가격환원법

      ②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평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평가방법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자산을 재고자산 분류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의 신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래의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② 1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임의변경으로 보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4.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 평가방법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한다.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

    5. 임의 변경시 평가방법

      임의변경이란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와 변경신고기한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ㄱ)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ㄴ)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6. 조정명세서 제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는 아래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①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② 총평균법
    ③ 이동평균법

    평가방법의 신고기한 및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은 재고자산과 동일하다.
    다만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총평균법이 기준이 된다.

  5.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8년부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평가불가 즉원가법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법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환차손익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도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3)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통칙2-13-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등의 원화환산기준등]

  6. 이연자산의 평가[령77조](2001년 12월 31일 삭제)

  7.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령78조]

    순실현가치 개념으로 평가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②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등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다, 당해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법43조]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또는 관행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은 아래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괸 기업회계기준
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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