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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법29조~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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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90)
댓글 1건 조회 11,208회 작성일 04-09-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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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29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법3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법33조]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령44조의2]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법34조]
대손금[법34조 2항]
대손충당금[법34조 1항]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법35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36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7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8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29조]

  1. 대상법인

    > 설정대상 모든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느 단체중 일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설정할 수 있다.

    1. 지정기부금에 대상 법인[법령제36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상령 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2.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3. 손금산입범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 = 이자소득금액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내 금액 이월결손금 ] X 5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1) 고유목적 준비금의 사용

    아래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 사용금액 강제 상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3) 사용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범위 안 인지를 판단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1) 환입사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2) 이자상당액 추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상당액=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6. 신고서의 제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법30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삭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33조]

  1. 개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손금산입범위액= [ 1. 총급여액 X 5%
    2. 퇴직금추계액 X 30% - 기말현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중 적은 금액 + 퇴직금전환금


    ※ 2006년~퇴직금 추계액의40% 총급여액의 10%

    ※ 2006년 2월9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07년부터)

    1.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고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총급여액의 5%로 축소되
    3. 누적한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30%(2007년~2008년 35%)로 축소(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제외)

  3. 퇴직급여 추계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한다.
    임원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 당해 임원퇴직금 추계액은 제외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의 계산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총급여액[령60조]

    사업년도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0062.9 시행령개정으로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12월말 법인 2008년 귀속분부터)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1) 총급여액[령44조3항2호]

    총급여액=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로자의 {급여총액 - 비과세 - 임원상여금손금불산입액}

    총급여액은 구 소득세법제20조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말하며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제외한다.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등
    ②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지급하는 상여등

    인정상여 및 퇴직위로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등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을 말한다[예규 소득22601-866, 85.8.19]

  5. 퇴직금 전환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6.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1) 합병,분할시 인계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 포광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퇴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7. 퇴직급여 충당금조정명세서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령44조의2]

  1. 개요

    1. 퇴직연듬의 종류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
      확정기여형 (DC) : Deg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개인퇴직계좌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2. 확정급여형 (DB제도)

      >현재의 퇴직보험제도와 동일

      퇴직연금운용자산/현금
      퇴직예치금등 / 현금

      >결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또는 결산조정으로 아래와 같이 손금산입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미지급액(현재가치로 할인)
      퇴직금

    3. 확정기여형

      연봉제하에 퇴직금 제도와 동일
      매년도 말에 분개
      퇴직금/현금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함
      실제 직원이 퇴사할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

  2. 법에서 정한 퇴직보험료 등을 제외한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령44조2의 1항]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 중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손금산입되는 퇴직보험료 등의 범위 [령44조2의 2항 ]

    > 퇴직을 지급사유 + 피보험자등의 사용인 + 법령의 허가등을 받은 보험사업자이 취급하는 보험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의 보험료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퇴직보험등의 범위 [시행규칙 23조]

      퇴직보험금 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4. 손금산입 한도[령44조2의 3항 ]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한도 없이 불입액 전액을 손금인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금추계액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금추계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3.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시행규칙28조 2항]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





대손금 [법34조 2항]2008-12-6 삭제 법19조의2로 승격

개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범위

아래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없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금융기관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등은 제외)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대손사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3년
상법 64조에서 5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의해 이보다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번 163조 규정에 의해 3년을 적용함

상법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제70조 (시효기간)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제51조 (시효기간)

①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해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만원 이하의 채권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일정한 것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 부도어음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애게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령62조 3항]

아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부도사유가 ①번에서 ⑦번까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①번부터 ⑦번까지의 부도사유는 신고조정도 가능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만 가능

대손금의 처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환입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법34조①]

  1. 개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설정대상채권

    설정대상채권은 아래와 같다

    1.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손금산입 범위액은 아래①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합 X (1% , 금융기관2%)
    ②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합 X 대손실적률


    채권 잔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금액으로 한다.

    1. 채권잔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아래의 채권은 제외한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손실적율

      대손실적룰= 당해 사업연도 세무상 대손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4. 환입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안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5. 대손충당금의 승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해산한 법인의 합병등기일 도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법35조][령64조]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6조, 령64조]


  1. > 연구개발비과 관련한 국조보고금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 손금산입

    1. 내국법인이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일정한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사업용자산 [령64조1항]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3. 국고보조금의 범위 [령64조2항]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법률에 의한 보조금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방재정법」 또는
      3. 기타 아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령64조6항]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손금산입방법 [령67조4항]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5. 익금산입 [63조4항]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6. 일부자산처분시 익금산입 [령64조5항]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7.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제출

      내국법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의 처리 [법36조2항]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령64조7항]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익금산입 [법36조3항]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5.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법36조4항]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6.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 제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7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②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8조]



  1.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②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중 "1년"은 "2년"으로 한다.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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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42.113) 작성일

기업회계기준


현금/정부출연금부채


익금산입시점

비용을 지출할 때
연구개발비인 당해 비용으로 지출할때

자산을 취득했다면
감가상각비에 맞추고, 처분시 해당금액에 맞춰서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