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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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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30)
댓글 0건 조회 9,907회 작성일 04-09-22 00:19

본문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총수입금액
+Gross-Up(19%)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근로소득
공제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 필요경비
(75%,80%)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필요경비
(80%)
= 소득금액"좌동”“좌동”“좌동”“좌동”“좌동”“좌동”“좌동”
15%원천징수15%중간예납중간예납, 3%기본세율,9% 기본,5%20%
=년소득금액“좌동”“좌동”“좌동”“좌동”“좌동”“좌동”“좌동”
종합소득금액 ☜ 소득별 년간 소득금액을 합산

아래의 분리과세되는소득을 제외한 개별 년간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

  1. 비과세소득
  2.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129조1항1호가목 또는 동조2항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6.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4천만원 판단시 Gross-Up 금액은 제외)
  7. 연간 600만원이하의 연금소득
  8. 연간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
  9.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92조)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20%,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외]
-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임시투자세액공제7%,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10%,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3%,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10%),기]
= 결정세액
+ 가산세신고불성실20%,납부불성실(1일3/10,000),증빙불비10%,무기장10%
+ 추가납부할세액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분납 [중간예납,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종퇴양산 확정자납시,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초과시 45일 이내 분납가능]
= 신고기한 내 납부할세액
[참고] 주민세계산
주민세과세표준(결정세액+추가납부할세액+가산세)*세율(10%)-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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