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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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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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 총수입금액 +Gross-Up(19%) |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근로소득 공제 |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 필요경비 (75%,80%) |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비과세제외 -필요경비 (80%) |
= 소득금액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15%원천징수 | 15% | 중간예납 | 중간예납, 3% | 기본세율,9% | 기본,5% | 20% | |
=년소득금액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종합소득금액 ☜ 소득별 년간 소득금액을 합산
아래의 분리과세되는소득을 제외한 개별 년간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
|
=종합소득금액 | |
- 종합소득공제 | |
= 과세표준 | |
x 세율 | |
=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20%,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외] |
-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임시투자세액공제7%,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10%,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3%,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10%),기] |
= 결정세액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20%,납부불성실(1일3/10,000),증빙불비10%,무기장10% |
+ 추가납부할세액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
= 납부(환급)할 세액 | |
- 분납 | [중간예납,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종퇴양산 확정자납시,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초과시 45일 이내 분납가능] |
= 신고기한 내 납부할세액 | |
[참고] 주민세계산 주민세과세표준(결정세액+추가납부할세액+가산세)*세율(10%)-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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