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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면세[법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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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55)
댓글 1건 조회 11,877회 작성일 04-08-13 23:24

본문

▣ 면세 [법12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법12조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법12조②]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법12조③항]
면세포기 [법12조④항]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 [조106조]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106조의2}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깇세 과세특례[106조의3]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기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106조의5]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법12조①]

  1. 요약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미가공식료품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12-30)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과 혈액
    6. 교육용역
    7. 여객운송용역(항공기에 대한 운송용역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 등은 제외)
    8.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방송 단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10. 제조담배 중 일부
    11. 금융보험용역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13. 토지
    14. 저작가,작곡가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5.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일정한 것
    16.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17.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일정한 것
    18. 국가'자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일정한 것
    19.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미 가공 식료품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구체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나타난 미가공식료품을 말하며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을 가하거나(가열, 찌기, 굽기, 볶기, 튀기기), 맛을 내기(조미, 양념가하기, 향미), 특정요소만 뽑기(앙금, 침전, 엑기스, 묵 등의 응고상태), 숙성, 발효, 여러 원생산물의 혼합 및 배합하기 등의 경우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당해 재화의 상태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그 제조과정 및 첨가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258, 1999.01.29)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버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수돗물

  4. 연탄과 무연탄

  5. 영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12-30 신설)

  6.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

    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②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외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다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7. 교육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을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8. 여객운송용역(항공기에 대한 운송용역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 등은 제외)

  9.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방송 단 광고는 제외한다.

  10.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11. 제조담배 중 일부

  12. 금융보험용역

  1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10배)이내의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한다.

    이 경우 토지의 임대는 과세임으로 부수토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과세된다.

    또한, 사업장 건물과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는 전부를 주택임대로 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택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14. 토지


  15. 저작가,작곡가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령12조1항13호]

    ① 개인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경우
    ② 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경우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 저술'서화'도안 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 '삽화'만담'배우 '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2.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응ㅁ'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3.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4.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5.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6.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7.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도느 금융기관으롭퉈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오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8.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9.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10.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11. 라이오 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

      12. 개인의 일의 성과를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일정할 벌률구조

      2. 일정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업 또는 공에 과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3.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일정한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4.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용역

      5.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 26조 베1ㅏㅇ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ㅇ르 제외한다.


  16.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일정한 것

  17.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18.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일정한 것

  19. 국가'자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일정한 것

  20.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법12조1항18호, 령 39조]

    공익단체는 주무관천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천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문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단체로 본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12조②항]

가공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의 식료품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법12조③항]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령46조의2]


면세포기 [법12조④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법11조의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아래의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①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경우[령37조1호]
② 조특령 제106조 6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경우(통칙12-47'''3]

일정한 방법의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지 못한다.

기간경과후 면제를 받고자 하는 대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106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한 재화 및 용역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제외)

    1. 도서지방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아외헤서 직적 공급하는 석유류
      >200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면세

    2. 공장 등의 일정한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조특106조항2호]
      >200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면세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초등교육법 학교 고등교육법의 학교의 경영자가

      국내식당 직적경영 공급하는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

      통칙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러사업장등의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업장의 등의 구내 라 함은 사업장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농 어업경영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으로서 일정한 것[조특106조1항3호]
      2009년 12월 31일까지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및 농작업이 대행용역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

    4.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정한 리모델링용역[106조1항4호]
      국민주택및 관련 용역의 면세항목은 아래와 같다.

      국민주택

      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④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용역(건설용역,설계용역)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106-0-1 2002.04.15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서삼46015-11107, 2003.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5.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요역[조특법106조1항4의2]
      >2009년12월31일까지

      1. 대상사업자.

      주택법의 관리주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공증위생관리법에 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자

      2. 대상 용역
      공동주택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6.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조특법106조1항11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1년12월31일 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면세
      >수입하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수입시는 과세되고 있음
    7. 기타

      cf) 주택 및 토지의 과세 면세 여부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 면세 주택공급 과세 단, 조특법에 의한 국민주택 제외 토지공급 면세 토지임대 과세

  2. 재화의 수입

    1. 무연탄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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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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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님의 댓글

이석철 아이피 (61.♡.114.4) 작성일

  얼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같은뜻 : 간세1235-1712, 1977.07.05)임을 알려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