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가산세,징수[법1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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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
↘ 예정신고[법18조①및 ②항단서]
↘ 예정고지[법18조②]
▣ 확정신고와 납부[법19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20조]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법20조읮]
▣ 경정`징수와 환급[법21조]
▣ 가산세[법22조]
▣ 징수[법23조]
▣ 환급[법24조]
↘ 일반적인 환급[법24조①항]
↘ 영세율등 조기환급[법24조②항]
▒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
▒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①항및 ②항단서]
▒ 예정고지[법18조②]
▒ 확정신고와 납부[법19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20조]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법20조의2 령 62조의2]
▒ 경정`징수와 환급[법21조]
1. 경정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등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
③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1 경정방법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실지조사 경정)
1.1.1 추계경정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할 수 있다.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용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②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원업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도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1.2 추계경정방법
추계경정방법은 동일업종의 성실신고사업자의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 등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한다
▒ 가산세[법22조]
가산세 참조
▒ 징수[법23조]
미납세액 및 경정등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등은 국세징수에 의하여 징수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환급[법24조]
▣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
↘ 예정신고[법18조①및 ②항단서]
↘ 예정고지[법18조②]
▣ 확정신고와 납부[법19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20조]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법20조읮]
▣ 경정`징수와 환급[법21조]
▣ 가산세[법22조]
▣ 징수[법23조]
▣ 환급[법24조]
↘ 일반적인 환급[법24조①항]
↘ 영세율등 조기환급[법24조②항]
▒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
▒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①항및 ②항단서]
- 요약
구분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만 존재 개인사업자 원칙 : 예정고지
예외 :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령64조⑥]
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령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⑤ 령6조의3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
->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예외 : 납세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령64조⑤]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①②에 해당하는 자
①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②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1일 ~ 3월 31일 제2기 예정신고기간 7월1일 ~ 9월 30일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가산세는 제외하고, 신용카드세액공제세액은 포함한다.[령64조①] - 예정신고시 제출서류[령64조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아래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해당 영세율 첨부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대신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순수한 직수출(내국신용장 수출 등은 제외) 이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경우
-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조기환급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⑤ 기타 참고사항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 받는 경우에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신용카드 이면 확인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수취명세서
-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아래의 업종의 수입금액명세서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 및 관세사업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명세서[삭제]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03.12.30)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직수출의 경우[령24조1항 제1호]
아래의 내용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①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②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령24조1항2호]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출계약서 사본
②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공급하는 재화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령24조2항1호 및 령26조1항의 2호의2]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② 외국환은행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령24조2항2호]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인도를 받은 자가 다시 비거주자등에게 재화를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령24조2항2호]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해 재화를 받은 사업자가 다시 비거주자 등에게 받은 재화를 그대로 양도 인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②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법11조1항2호]
외국환은행에서 제공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법11종1항 3호]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통칙11-64-6[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구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1.외국항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용역
2.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주는- 선박에 의한 외국항해용역:외화입금증명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영세율규정에 의한 공급가액확정명세서-영세율규정에 의한”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송장집계표(“송장집계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정하는 서식으로 일정기간의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집계한 서류 말한다.)국세청장 지정서류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내사업장에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법26조1항1호 및 제1호의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령26조1항2호]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령26조1항3호]
①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도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령26조1항4호]
①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②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③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가스`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국내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 의 경우[령26조1항5호]
① 외국인 물품 판매기록표 -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령26조1항 5의2]
① 외국인 숙박기록표 - 기타 법정의 서류
▒ 예정고지[법18조②]
- 개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납부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 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고할 수 있다.
2012년까지는 20만원 이하
2008년까지는 10만원 이하 생략 - 예정고지세액
예정고지세액 =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 × 1
2
2007년부터 환산하지 아니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정 또는 재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 공제감면세액의 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 - 납세고지서의 발부
관할세무서장은 아래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제 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1일~ 4월10일 제 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1일~10월10일 -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의 기준이 되는 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2012년부터 삭제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령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⑤ 령6조의3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납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확정신고와 납부[법19조]
- 확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아래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확정신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⑤ 기타 참고사항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이면 확인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명세서
-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음식`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 아래의 업종의 수입금액명세서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건축사업,변리사 및 관세사업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가상가취득명세서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 첨부 서류는 예정신고의 경우와 동일하며,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와 함께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확정신고 납부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1000만원 [국세기본법 제46조의21항]
t국세납부 대행수수료 한도율 1%[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2조의3 제2항]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20조]
-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고지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 받는 사업자의 동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거래기간
③ 작성일자
④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⑤ 기타 사항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국가 등의 제출의무
아래에 같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선서 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③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④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⑤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법20조의2 령 62조의2]
- 가산세는 2010년 7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식장업,
- 부동산중개업,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 간이과세배제업종 중 전문직종사자등[룡제74조제2항제7호} 사업을 말한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6, 2010.09.01]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사업 중 손해사정인업(금융,보험업), 통관업(운수업), 도선사업(운수업), 약사업(도소매업), 한약사업(도소매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꼐 제출하여야 한다.
▒ 경정`징수와 환급[법21조]
1. 경정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등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
③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1 경정방법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실지조사 경정)
1.1.1 추계경정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할 수 있다.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용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②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원업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도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1.2 추계경정방법
추계경정방법은 동일업종의 성실신고사업자의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 등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한다
▒ 가산세[법22조]
가산세 참조
▒ 징수[법23조]
미납세액 및 경정등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등은 국세징수에 의하여 징수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환급[법24조]
- 일반적인 경우[법24조①항]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영세율등 조기환급[법24조②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기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조기환급기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설비를 투자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에정일`설비일자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③ 기타 참고사항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신고는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방법을 준용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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