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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가산세,징수[법1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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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49.74)
댓글 0건 조회 12,942회 작성일 04-09-13 23:17

본문

==>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
예정신고[법18조①및 ②항단서]
예정고지[법18조②]
확정신고와 납부[법19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20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법20조읮]
경정`징수와 환급[법21조]
가산세[법22조]
징수[법23조]
환급[법24조]
일반적인 환급[법24조①항]
영세율등 조기환급[법24조②항]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①항및 ②항단서]

  1. 요약

    구분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법인사업자예정신고만 존재
    개인사업자원칙 : 예정고지

    예외 :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령64조⑥]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령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⑤ 령6조의3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
    ->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예외 : 납세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령64조⑤]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①②에 해당하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예정신고기간1월1일 ~ 3월 31일
    제2기예정신고기간7월1일 ~ 9월 30일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가산세는 제외하고, 신용카드세액공제세액은 포함한다.[령64조①]

  2. 예정신고시 제출서류[령64조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아래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해당 영세율 첨부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대신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순수한 직수출(내국신용장 수출 등은 제외) 이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일반적인 경우

      1.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조기환급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⑤ 기타 참고사항

      2.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 받는 경우에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3. 신용카드 이면 확인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수취명세서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5. 아래의 업종의 수입금액명세서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 및 관세사업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명세서[삭제]

      7.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03.12.30)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직수출의 경우[령24조1항 제1호]

        아래의 내용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①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②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령24조1항2호]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출계약서 사본
        ②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3.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공급하는 재화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령24조2항1호 및 령26조1항의 2호의2]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② 외국환은행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4.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령24조2항2호]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인도를 받은 자가 다시 비거주자등에게 재화를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령24조2항2호]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해 재화를 받은 사업자가 다시 비거주자 등에게 받은 재화를 그대로 양도 인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②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6.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법11조1항2호]

        외국환은행에서 제공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7.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법11종1항 3호]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통칙11-64-6[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
        구분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국세청장 지정서류
        1.외국항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용역
        2.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주는
        - 선박에 의한 외국항해용역:외화입금증명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영세율규정에 의한 공급가액확정명세서
        -영세율규정에 의한”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송장집계표(“송장집계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정하는 서식으로 일정기간의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집계한 서류 말한다.)국세청장 지정서류


      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내사업장에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법26조1항1호 및 제1호의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9.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령26조1항2호]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령26조1항3호]

        ①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11.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도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령26조1항4호]

        ①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②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③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가스`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12. 국내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 의 경우[령26조1항5호]

        ① 외국인 물품 판매기록표

      13.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령26조1항 5의2]

        ① 외국인 숙박기록표

      14. 기타 법정의 서류


예정고지[법18조②]

  1. 개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납부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 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고할 수 있다.

    2012년까지는 20만원 이하
    2008년까지는 10만원 이하 생략

  2. 예정고지세액

    예정고지세액 =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 × 1
    2


    2007년부터 환산하지 아니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정 또는 재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 공제감면세액의 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


  3. 납세고지서의 발부

    관할세무서장은 아래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 1기분예정신고기간분4월1일~ 4월10일
    제 2기분예정신고기간분10월1일~10월10일


  4.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의 기준이 되는 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5.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2012년부터 삭제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령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⑤ 령6조의3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

  6.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7. 납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신고와 납부[법19조]

  1. 확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아래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경우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확정신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⑤ 기타 참고사항

      2.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 이면 확인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명세서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5. 음식`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6. 아래의 업종의 수입금액명세서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건축사업,변리사 및 관세사업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감가상가취득명세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 첨부 서류는 예정신고의 경우와 동일하며,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와 함께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3. 확정신고 납부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1000만원 [국세기본법 제46조의21항]
    t국세납부 대행수수료 한도율 1%[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2조의3 제2항]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20조]



  1.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고지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 받는 사업자의 동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거래기간
    ③ 작성일자
    ④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⑤ 기타 사항

  2.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국가 등의 제출의무

    아래에 같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선서 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③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④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⑤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법20조의2 령 62조의2]

  1. 가산세는 2010년 7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

  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식장업,
    2. 부동산중개업,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4. 간이과세배제업종 중 전문직종사자등[룡제74조제2항제7호} 사업을 말한다.

      1.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6, 2010.09.01]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사업 중 손해사정인업(금융,보험업), 통관업(운수업), 도선사업(운수업), 약사업(도소매업), 한약사업(도소매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꼐 제출하여야 한다.



경정`징수와 환급[법21조]

1. 경정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등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
③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1 경정방법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실지조사 경정)

1.1.1 추계경정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할 수 있다.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용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②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원업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도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1.2 추계경정방법

추계경정방법은 동일업종의 성실신고사업자의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 등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한다


가산세[법22조]
가산세 참조


징수[법23조]
미납세액 및 경정등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등은 국세징수에 의하여 징수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환급[법24조]


  1. 일반적인 경우[법24조①항]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영세율등 조기환급[법24조②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기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1. 조기환급기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설비를 투자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에정일`설비일자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③ 기타 참고사항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신고는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방법을 준용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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