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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과세표준및 세액의 계산[법1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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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49.74)
댓글 0건 조회 14,646회 작성일 04-09-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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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법13조]
거래형태별 과세표준의 계산[령48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령48조의2]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령49조]
부동산임대용역 등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령49조의 2]
시가의 기준[령50조]
외화의 환산[령51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령52조]
세율[법14조]
거래징수[법15조]
세금계산서[법16조]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등 [령57조]
위탁매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령57조]
수정세금계산서[령58조]
납부세액[법17조]
불공제 매입세액[법17조2항]
매입세액 안분계산[령61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령61조의2]
의제매입세액[법 17조4항,령62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조법108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법 17조5항,령63조]
대손세액공제[법17조의2]
재고매입세액[법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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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법13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입니다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일반매입액과 시설투자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할것이나,
전단계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과세표준은 부가가치가 아닌 공급가액이 되며, 시설투자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시점에 투자액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1. 과세표준이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부가가치세는 제외) 말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 금전을 받은 경우 ~ 당해 금액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는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4.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5.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

    아래의 금액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령48조10항]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일정한 연체이자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령48조11항]

  3.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법13조 ③항]
    아래의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할인액
    2. 대손금
    3. 장려금
    4.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4.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법13조4항]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관세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5. 거래형태별 과세표준의 계산[령48조] ~ 과세표준의 인식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거래형태별로 구체적 계산은 아래와 같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

    6.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세관장이 징수하는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령24조1항라목의 위탁가공무역
      대회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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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안분계산[령48조의2]

  1. 목차
    1.공통사용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1 일반적인 경우 : 직전 공급가액으로 안분
    1.2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
    1.3 과세표준 안부계산의 생략
    2.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계산

  2.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안분계산 규정을 두고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X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이 경우 공급가액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예외적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하여 공제 받은 자산의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X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직전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3.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생략

      아래의 경우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당해 자산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
      ②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3.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1. 원칙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예외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1. 토지와 건물 모두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중 하나 이상의 자산에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의 의해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3.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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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령49조]

  1. 요약

    ① 자가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 비영업용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판매장반출
    ②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
    ③ 폐업시 잔존재화

    1.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등의 과세표준
    2.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3.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과의 구분

    자가공급 등의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로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 이외의 자산은 시가의 계산이 비교적 용이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는 시가 산정의 어려움으로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 살펴보는 내용은 감가상각자산에 한 한 것이다.

  2. 일반적인 경우

    당해 자산이 건물 및 구축물인지 아닌 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 - 5
      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경과된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건물 구축물은 20을 기타의 감각상각자산은 4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취득하거나 공급한 경우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본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 - 25
      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3.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 - 5 or25
    100
    X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X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 경우 공급가액은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4. 납부세액등의 재계산 규정과의 구분

    당초구입시 과세'면세 겸용이냐 아닌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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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 등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령49조의2]

  1. 개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 당해 과세기간의 전세금 or 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 일수
    365(윤년:366)
    x 3.4%


    * 정기예금 이자율[2010년부터 시행규칙 15조1항에 규정하고 있음]
    2013년1기부터 : 3.4%
    2012년1기부터 : 4% (공표일(2012-02-28) 전일 이전 페업자는 3.7%)
    2011년1기부터 : 3.7%
    2010년1기부터 : 4.3%
    2007-09-28 고시: 5%(<- 2006.1.1일 이후 공급분)
    2006-03-31 고시: 4.2%(<- 2006.1.1일 이후 공급분)
    2004-09-30 고시: 3.6%(<- 2004.7.1일 이후 공급분)

  2.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 등 = 당해 과세기간 임대보증금 등 - 임차보증금등×직접사용하는 사업장 면적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3.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합계액(이하 임대료 등이라 함)을 아래의 순서대로 계산하면 된다
    ① 임대료 등을 신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눈다
    ② 나누어진 토지분 및 건물 분의 임대료 등을 각각 총면적에 대한 과세되는 면적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4.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초월산입 말월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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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기준[령50조]
부당한 거래 등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시가의 기준
    다음에 정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상기 규정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명한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시가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당해 준용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인 경우[법인세법 89조2항 규정]
      아래의 순서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다.
      ① 지평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다만, 상장주식은 제외한다.
      ② 상속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2) 금전의 대용 및 차용 거래의 경우[법인세법 89조 3항 규정]
      당해 거래에는 당좌대월 이자율을 시가의 기준이 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당해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당해 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로 한다.


  2. 시가의 적용
    시가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자가공급 및 개인적 공급에도 준용한다. 다만, 자가공급 중 판매장 반출의 경우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 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 특별소비세 등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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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의 환산[령51조]

  1.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가액

    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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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령52조]

  1. 부당한 대가

    과세표준 계산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 에누리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2001두6586,6593,6609(2003.04.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90 (2013.01.25)
    바이어 쿠폰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됨
    이 사건 공제액은 ‘판매회원은 원고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시 그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의 성취에 따라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612(2012.09.13)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단말기대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단말기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국패]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통상의 가격으로 공급하되, 이동통신서비스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은 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조심2013부2459(2013.06.18)
    적립된 마일리지는 향후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각]
    청구법인들은 1차 거래시 쟁점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고객이 쟁점마일리지를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 용역의 거래와 관련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일리지는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로 보이며, 재화와 용역을 달리 볼 만한 이유가 없음

  3. 할인액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으로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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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법14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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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법15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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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법16조]

  1. 교부대상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교부시기

    거래시기(거래시기 이전 교부가능, 령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제외하고는 거래시기 이후에는 교부 안됨)
    따라서 거래시기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경우[령54조 1항]

      > 작성일자는 월의 말일 기간의 말일 임을 주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③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령54조2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게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게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3.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령54조3항]

      사업자가 아래의 요거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어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고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뵤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3. 교부대상거래

    교부상대방과 무관하게 [령 57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부하여야 함

  4.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교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년월일
    ⑤ 기타령 53조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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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령57조]

> 도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재화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이면확인을 해 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1. 택시운송사업자,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등

    택시운송사업자,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자와 아래의 자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쪼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매업 목욕 이발업등을 영위하는 자가 교부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6조2항~4항의 자가공급등의 경우

    ① 자가소비 중 면세전용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취득등의 경우
    ※직매장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원칙(령 15조2항의 직매장 반출)

    ②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

    ③ 페업시잔존재화

  4. [법11조 1항 1호~ 3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 등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은 아님)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령5조1항]
      선박'항공기에 의한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운송용역과 부수재화를 말한다.

    3. 령26조1항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도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4. 령26조1항1호의2
      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금을 외국으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5. 령26조1항3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령26조1항4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령26조1항5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5. 간주임대료

  6.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령59조 2항]

    ②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0>


    령80조4항에 의한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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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령58조]
1. 위탁판매 등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 --> 수탁자 --> 구매자
(세금계산서교부 X)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2. 위탁매입 등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위탁매매등의 경우 예외[령58조4항](법6조 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위탁자 매입자 간에 모든 거래를 각 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각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급자 --> 수탁자 --> 구매자
세금계산서교부 세금계산서 교부

4. 조달업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위탁매매등의 경우를 준용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각각의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위탁매매등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6.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매매등의 경우를 준용한다.

7.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8.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0.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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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법16조1항 후단][령59조]

  1. 의의[법16조1항후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2.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날
    비고란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공급가액 및 세액 ; 붉은색 글씨 or 부( ㅡ)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1장교부 & 추가로 과세표준경정청구 문제 발생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비고란 ; 계약해제일 부기 한후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 or 부(ㅡ)의 표시

    2007년 2월28일 신설
    2006년 이전 : 해제일을 작석일자
    2007년 이후 : 당초계약일을 작성일자

  4.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1장 교부 & 수정신고문제 발생 안함

    작성일자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경우; 검은색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붉은색 or 부(ㅡ)의 표시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 발급된 경우;

    2장교부(취소 + 수정)

    1.당초계산서 취소분
    당초에 교부한 내용대로 붉은색 or 부(ㅡ)의 의 표시

    2.수정분
    작성일자; 당초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재
    비고; 내국신용장 갤성일 등을 부기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6.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2장교부(취소 +수정)
    세금계산서 ; 당초와 동일하게 적되 붉은색 or (ㅡ)부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 수정내용대로 검은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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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법17조]

구체적인 매입세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사업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

  1. 매출세액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님

  2.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고금액 및 고정자산 투자등에 대한 매입세애고 일시에 공제해주고 있다.

  3. 사업과 관련된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은 특성상 재화에 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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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매입세액[법17조2항,령60조]

아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와 부실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및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느 매입세액은 공제한다.[령60조2항]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르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48조 49조의3항 및 제50조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자가용)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년12월31일 세법 개정시 임차규정을 추가함으로 법적용의 명확화
    부칙 <제8826호,2007.12.31> 2조에서 2008년1월1일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영업용이란 특별소비세법 제1조2항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2항3호

    승용자동차(지프형을 포함)를 2000씨씨 초가 이하의 것으로 구분하여 10% 5%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일저한 것에 대하여는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7년12월 31일 이전의 800CC)

    ☆ 자동차 리스

    (부가46015-2045, 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휘나느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와 토지관련매입세액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매입세액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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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안분계산[령61조]

  1. 원칙

    실지귀속에 의한다.

  2. 안분계산

    예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1. 안분계산

      (1)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안분 계산하되,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3호 1호 2호 순서로 적용한다.

      ① 매입가액비율(공통매입가액을 제외)
      ② 예정공급가액비율
      ③ 예정사용면적비율

    2. 안분계산 생략(모두 공제)

      아래의 경우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금액과는 무관)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함으로 당연히 당해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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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의 정산[령61조의2]

>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어느 하나이상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매입가액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한 경우
>

매입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 함으로서 공급가액 비율 등이 확정되는 때 정산한다.
예정신고시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비율등으로 하고 확정신고 정산한다.

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계산

(1) 당초 매입가액비율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 1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 - 기공제세액


(2)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 1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 - 기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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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법 17조4항,령62조]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계산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구입한 농 ·수 ·축 ·임산물의 매입가액 X 2
    10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2009.1.1.부터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을 계속 적용함
    제조업의 경우에는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4/104]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4/104로 계속 적용

    음식점업의 경우 2007-01-01~2008-12-31 한시적으로개인은 8/108 법인6/106를 적용
    음식점업의 경우 2007-01-01~2008-12-31 한시적으로 6/106를 적용
    음식점업의 경우 2005-01-01~2006-12-31 한시적으로 5/105를 적용

    >수입 면세농산물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2[의제매입세액공제 원재료의 가액]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3. 공제세액의 추징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공제신청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 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5. 과세표준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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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조법108조]



  1.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포함)와 간이과세자 등 의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 폐자원 등의 취득가액 X 6
    106


    의제매입세액 = 중고품(자동차에 한함) X 10
    110

    * 2006년 12월 31일 이전
    매입세액 = 재활용 폐자원 등의 취득가액 x 6/106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등의 취득가액 X 8 / 108(다만, 자동차 10/110)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 및 공제가능한 재활용 폐자원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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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계산 특례 [법 17조5항,령62조의2]



  1.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제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제계산 요건

    > 매입세액 안분계산 또는 매입세액 정산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감가상각자산
    > 5% 이상 면세공급비율등이 증가 또는 감소
    > 령49조의 자가공급등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안됨
    > 확정신고시만 적용

    감가상각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에 의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① 건물 또는 구축물
    납부세액 가산 또는
    납부세액 공제 금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X 1 - 5
    100
    X 과세기간의 수 X 증가 또는 감소 비율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납부세액 가산 또는
    납부세액 공제 금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X 1 - 25
    100
    X 과세기간의 수 X 증가 또는 감소 비율

    대손세액공제[법17조2,령63조의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인한 채권
    > 일정사유로 대손
    > 대손이 확정이 된 날(다른 규정 없음)

    대손세액 공제액 = 대손금액 X 10
    110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산한다.

    1. 대손사유

      파산'강제집행 기타 일정한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종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선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궁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 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도발생일이란
        원친적으로 지급기일을 의미하며
        지급기일 이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을 받은 날

        6/30일 또는 12월 31일이 부도발생일 때 ->7월1일 1월1일이 6워


      10. 국세징수법 제8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12. 6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금융감독원자이 재정경제부장관이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자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제561조의 제2항 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통칙17의2-63의2-3[대손세액공제대상 부도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도 대손세액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도일만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늦추어 지는 것임

      통칙17의2-63의2-2[사업양도자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전환 후 법인에서 대손세액 공제 가능

    2. 대손세액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기의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공급받은 자의 대손세액 처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도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하며, 이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신고서 및 증명서류의 제출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변제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손증명서류
      이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 형 별

      첨 부 서 류

      파산,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인가안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어음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원본)

      상법상의 소멸시효 및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

      매출(입)세금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기타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의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재고매입세액공제[법17조의3,령63조의3]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제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재고품등의 신고

      변경되는 날 현재의 아래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17조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도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도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3. 재고품등의 가액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1.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고매입세액 =재고금액 X 10/110(1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것

        ① 건물 또는 구축물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 취득가액 X (1-5/100X경과된 과세기간수)X10/110X(1-업종별부가가치율)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 취득가액 X (1 - 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0/110 X (1 - 업종별부가가치율)

      3.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자산

        ① 건물 또는 구축물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 공제대상매입세액 X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0/110 X (1 - 업종별부가가치율)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 공제대상매입세액 X (1 - 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0/110 X (1-업종별부가가치율)

      4.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7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5.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존재하던 재고품 등으로써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한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의 신고대상이 되는 재고품등에서 제외한다.

      6.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승인 결정

        재고매입세액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재고금액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7.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조사승인과정을 걸쳐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도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8. 경정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경에는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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