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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총칙 및 과세거래[법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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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49.74)
댓글 0건 조회 10,688회 작성일 04-09-13 23:02

본문

부가가치세 개요
과세대상 [법1조]
납세의무자 [법2조]
과세기간 [법3조]
신고'납세지 [법4조]
→ 총괄납부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등록 [법5조]
재화의 공급 [법6조]
→ 일반적인 경우
→ 자가공급
→ 개인적공급과 사업상 증여
→ 페업시 잔존재화
→ 위탁판매 등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6조6항,령17조시행규칙8조의3] tag 사업의 포괄양도,포괄양도, 포괄양도양수
용역의 공급 [법7조]
재화의 수입 [법8조]
거래시기 [법9조]
거래장소 [법10조]


[부가가치세 개요]
구조구체적 내용비고
과세표준세금계산서 발행유무와 상관없이 매출 모두 포함(즉 소매매출 포함)
부동산임대 -> 임대보증금 × 4.2%(2004.7.1 이후)
예정신고누락분 포함
X 세율10%단일세율(수출등은 영세율)
= 매출세액
+(-)대손세액 가감대손금액 X 10 / 110
- 매입세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됨
+ 기타 공제매입세액①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분
② 의제매입세액
③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④ 재고매입세액
⑤ 변제대손세액
구분기개된 매입세액
매입가액X 2 / 102[음식점등: 5/105)
매입가액X 8 / 108
재고금액등X 10 / 110 X (1-세액공제율)
변제한 금액×10/110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① 불공제 매입세액
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③ 대손처분받은 세액
④ 등록전매입세액
⑤ T/I불분명`미수취분등실지귀속 불명
가사경비,접대비,비영업용승용차,토지,면세사업
공통매입입세액×(면세공급/총공급)
당해 매입세액
등록신청전 20일 까지는 공제가능
불분명한 매입세액
= 납부세액
-세액공제개인사업자의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신용카드매출액 X 1.3%(한도:년700만원)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또는 고지세액)
+가산세미등록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허위 등 및 미제출등
매출세금계산서등 지연제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등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간이과세자0.5%
공급가액×1%
공급가액×0.5%
공급가액×1%
과소신고금액×10%
미납부금액×미납일수×3/10,000
무신고`과소신고금액 ×1%
=납부할세액



과세대상[법1조]

부가가치세는 아래의 거래에 부과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 전단계세액공제법 하 에서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이 과세대상이 된다

  1. 재화 [1조2항]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채물과 무채물을 말한다.

    (1) 유채물
    상품`제품`기계`건물 등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말한다.

    (2) 무채물
    동력`열`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용역[법1조3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순수하게 용역만 공급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1. 용역의 범위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요지 임야 도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상기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상기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위에서 열거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부동산업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

      건설업과 부동산중개업 중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3. 부수재화 및 용역[법1조4항]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아래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납세의무자[법2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1역 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로서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과세자란 이러한 간이과세자 이외의 부가가치세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구분일반과세간이과세
(1)납부세액 계산구조공급가액x 10%ㅡ매입세액공급대가x부가가치율x10%
(2)적용대상자개인 및 법인 불문
공급대가 수준불문
개인사업자에 한함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
신규개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 가능
(3)적용배제업(없음)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4)포기제도(없음)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5)세금계산서교부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영수증만을 교부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교부로 영수증 교부 갈음
(6)세금계산서세액공제(없음)매입세액x 업종별부가가치율
(7) 신고납부법인 ~ 예정신고를 원친
개인 ~ 예정고지에 의한 징수를 원칙으로 함
예정고지에 의해징수
확정신고대상기간:예정신고기간도 포함
(8)납부면제납부면제 없음납부면제
(9)가산세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② 미등록(1%)

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② 미등록가산세:공급대가의0.5%



과세기간[법3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과세기간 내 구분신고기한
1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최종3월
1월1일~3월31일
4월1일~6월30일
4월25일
7월25일
2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최종3월
7월1일~9월30일
10월1일~12월31일
10월25일
1월25일


☞ 신규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한다.다만,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페업을 한 경우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페업일까지로 한다.


신고'납세지 [법4조]

  1. 사업장별 과세원칙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단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며 신고납부의무를 진다.

    1. 사업장의 범위[령4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2.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아래의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동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6.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단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고라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한 하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산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ㅅ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직매장 : 사업장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하지창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게게 재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자의 상호'섬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기타 참고사항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무인판매기를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임시사업장[령4조의2]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굯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ㅇ웨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임시사업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임시사업자으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잉 ㄴ경우엔느 ㄴ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0임시사업장의 소재지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기타 참고사항

      임시사업장 설치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ㄹ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 페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
      -기타 참고사항

  2. 주사업장총괄납부[법5조2항3항4항]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신고는 사업장별로 한다.

    (1) 주사업장총괄납부[령5조]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고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촐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도니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인전사항
    -총괄납부신청사유
    -기타 참고사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도니 사업장에서 총고라하여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도니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고라납부승인신청서를 주도니 사업자으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변경[령5조의2]

    (3)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철회[령6조]


    1.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한 경우
      총괄사업장으로 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2.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때
    3.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4.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등록[법5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개시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령7조 1항 2항]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며,

    아래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령7조2항]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허가증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령7조1항5호 규칙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김지김,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ㆍ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3조의2(자금출처명세서) 영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4.22]

    5. 사업개시전 등록~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실무상 공동사업계약서(지분율 표시)에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해지시에도 공동사업해지계약서에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등록 [령7조4항]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장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3. 직권등록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안하는 경우에는 과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등록거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5.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등을 신고하면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

  6.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7.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것으로 본다.

  8. 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등록번호 [령8조]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세관장 국가 등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업자가 판애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등록번호로 본다.

    통신판애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 등록하 ㄴ아이디를 등록번호로 본다.

  10. 휴 페업의 신고 [령10조]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③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부칙>

  11.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령11조의2]

    적용받고자하는과세기간의 20일전
    포기하면 5년간 적용안됨





재화의 공급[법6조]

  1.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뿐만 아니라 일정한 아래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① 자가공급
    ②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
    ③ 폐업시 잔존재화

    위탁매매 등의 경우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제공 등 일정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읍니다.

  2.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통칙6-14-1[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통칙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ex) 상가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

    분양후 잔여분은 나눠 가질 때 시가상당액으로 과세

    판례

    ① 당초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해 이를 반품받고 대체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부가46015-2210,1997.7.30),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임(부가46015-1608.1997.6.7)

    ②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중개무역은 과세대상이 아님(부가46015-2541,1996.11.28

    ③ 반입조건부 아닌 원자재의 국외무환반출은 과세대상이며 영세율이 적용됨(부가46015-2541,1996.11.28)

  3. 자가공급

    자가공급은 아래의 재화의 공급을 말합니다.
    ① 면세사업에 전용
    ② 비영업용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③ 판매장반출

    (1) 면세사업에 전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참조 법17조2항3호)

    (3) 판매장 반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

    > 당초불공제분은 제외

    (1) 개인적 공급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 사용 소비되는 재화가 구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어야 한다.
    ②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 사용 소비되는 재화가 구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어야 한다.
    ②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제외한다.

  5. 폐업시 잔존재화

    > 2007년부터는 당초 매입세액불공제분은 제외
    > 잔존재화가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는 무관하게 과세
    > 페업시점의 고정자산(2년이내,건축물등은 10년 이내 )과 재고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 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6. 위탁판매등의 경우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경우.

    1. 담보제공

      담보제공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미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의 양도 (포괄양도양수) [법6조6항,령17조]
      > 사업의 포괄양도인데 사업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는 미적용
      양도자는 경정청구로 환급신청하여 환급,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미적용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부분별을 말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2007년 2월28일 이전 까지만 적용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아래의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 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킨 것으로 본다.

      ① 미수금에 관한 것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으로 일정한 것

      -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시행령 49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의 규정을 말함

      -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법인세법 제46조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통칙 6-17-2 [개입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ㅁ루출자하는 것은 재황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통칙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도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8.8.1개정)

      (부가1265.2-2884, 1982.11.11)
      부부간이라도 처가 사실상 영위하던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남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으며, 양도자는 사업의 양도일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6, 2000.01.0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귀 질의의 경우 父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양도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허위교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양수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가산세(또는 초과환급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678, 2009.05.14)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당해건물의 양도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수령한 ‘최저임대료 보전금(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467, 2007.09.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서면3팀-2166, 2007.07.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ㆍ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공급[법7조]


  1.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용역의 무상공급과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용역의 자가공급[법7조2항] 령19조]
    법에서 령의로 대상을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동업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규정된 내용이 없음

  3. 용역의 무상공급[법7조2항 령19조]
    원칙;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4. 고용관계에 의하여 공급하는 용역 [법7조3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의 수입[법8조]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 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시기[법9조]

>원칙:재화인도, 용역은 사용되는 때
>예외:재화'용역의 인도 사용전에 대가 일부 수령 후 세금계산서등을 교부한 때

거래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경우는 인도되는 때, 용역의 경우는 사용되는 때를 말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1.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거래형태별 구체적 규정[령21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령21조5항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도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별도로 왓

      (5) 재화의 가공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자가공급 및 개인적 공급의 경우
      재화가 사용 소비 되는 때

      (7)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선적일

      ②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 되는 때

      (11)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 신고 수리일

      (12) 기타

    3. 위탁판매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계별로 각각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각 상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설대여수입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인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 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
    5. 장기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 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용역의 공급시기[령22조]

    용역의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통칙 9-22-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터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

      (서면3팀-80, 2007.01.10)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준공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건설용역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기타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솔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그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솔공사에 댛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ㅇ웨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4. 간주임대료의 경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거래장소[법10조]

  1. 재화의 공급장소
    재화의 공급되는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2. 용역의 공급장소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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