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국세기본 경정등의 효력,납세의무소멸[법22조의2~28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41.130)
댓글 0건 조회 10,258회 작성일 04-09-13 14:39

본문

경정 등의 효력 [법22조의2]
납부의무의 소멸[법26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26조의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27]
시효의 중단과 정지[법28]

경정 등의 효력 [법22조의2]

> 조문의 실익 : 불복시 청구대상을 병존설로 이해 됨
> 2002.12.18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 증액 경정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감액 경정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기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된느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업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납부의무의 소멸[국기법26조]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①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6조의2]

>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음
> 제척기간은 사유에 따라 5년 10년 15년으로 규정

  1.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경우)

      1. 10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7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5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10년 (15년)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3. 판결 상호합의 등의 경우 ~ 판결일등으로부터 1년이내 [26조의2 2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명의대여자의 판결에 따른 제척기간 [법26의2]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불구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결정결정이나 그 박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한 일정한 경우 [법26조2의4항]

    > 안 날로부터 1년 부과가능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3.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26조의2 5항, 령12조의3]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1. 일반적인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 기타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27조]

>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있음
> 제척기간과는 달리 5년


시효의 중단과 정지[법28조]

>소멸시효만 적용

  1. 시효의 중단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2. 중단된 소멸시효는 아래의 기간의 경과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정지

    아래의 기간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체납처분유예기간
    4. 연부연납기간




추천29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