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 경정등의 효력,납세의무소멸[법22조의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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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등의 효력 [법22조의2]
▣ 납부의무의 소멸[법26조]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26조의2]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27]
▣ 시효의 중단과 정지[법28]
▒ 경정 등의 효력 [법22조의2]
> 조문의 실익 : 불복시 청구대상을 병존설로 이해 됨
> 2002.12.18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의무의 소멸[국기법26조]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①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6조의2]
>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음
> 제척기간은 사유에 따라 5년 10년 15년으로 규정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27조]
>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있음
> 제척기간과는 달리 5년
▒ 시효의 중단과 정지[법28조]
>소멸시효만 적용
▣ 납부의무의 소멸[법26조]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26조의2]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27]
▣ 시효의 중단과 정지[법28]
▒ 경정 등의 효력 [법22조의2]
> 조문의 실익 : 불복시 청구대상을 병존설로 이해 됨
> 2002.12.18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증액 경정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감액 경정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기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된느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업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납부의무의 소멸[국기법26조]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①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6조의2]
>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음
> 제척기간은 사유에 따라 5년 10년 15년으로 규정
-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경우)
- 10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 7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 5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10년 (15년)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판결 상호합의 등의 경우 ~ 판결일등으로부터 1년이내 [26조의2 2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명의대여자의 판결에 따른 제척기간 [법26의2]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불구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결정결정이나 그 박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한 일정한 경우 [법26조2의4항]
> 안 날로부터 1년 부과가능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26조의2 5항, 령12조의3]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일반적인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기타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27조]
>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있음
> 제척기간과는 달리 5년
▒ 시효의 중단과 정지[법28조]
>소멸시효만 적용
- 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 중단된 소멸시효는 아래의 기간의 경과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 고지한 납부기간
-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 교부청구 중의 기간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정지
아래의 기간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 연부연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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