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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간이과세자 및 보칙[법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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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130)
댓글 0건 조회 13,170회 작성일 04-09-13 11:18

본문

간이과세[법25]
과세표준과 세액[법26]
재고매입가산[법26조의2]
의제매입세액공제[법26조의3]
신고와 납부[법27]
결정'경정과 징수[법28]
납부의무의 면제[법29조]
간이과세의 포기[법30조]
기장[법31]
영수증[법32조]
신용카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법32조의2]
→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금전등록기[법32조의3]
신용카드 등의 상요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법32조의4]
납세관리인[법33조]
대리납부[법34조]
질문'조사[법35조]
시행령[법36조]



간이과세제도[법25조]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기준금액(현재: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03.12.30신설)

    -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아래에 기재한 사업자

    ① 광업
    ②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 직접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등 일정한 경우는 적용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④ 과세유흥장소를 간이과세적용 제외 고시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⑤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⑥ 사업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사업
    ⑦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 기준금액 해당여부 판단

    1. 일반적인 경우

      직전 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가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미등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느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4.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수정요함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3.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령74조의2]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 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 통지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가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 통지의 효력

      (1)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에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반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결정'경정으로 인해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를 준용하는 규정이 있음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법26조]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2013년이후>
    구분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10%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30%


    <2012년 이전>
    업종 연도2002200320042006~2009
    소매업20%20%20%15%
    제조업,전기 ·가스 ·수도업20%20%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25%27.5%30%
    음식점업,숙박업30%35%40%30%
    운수 ·창고 ·통신업40%


  2. 매입세액공제[26조③항]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제금액 = 세금계산등 매입세액 X 업종의 부가가치율

    업종을 겸영하는 각 각 업종별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3. 공제 한도

    아래의 공제 합계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매입세액공제,[법26조②항]
    ② 의제매입세액공제[법26조의2]
    ③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법32조의2 ①항]

  4. 결정'경정으로 인한 기준금액 초과시 납부세액계산특례[법26조⑦항]

    결정'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일정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일정한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결정'경정한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가세기간부터 그 다음과세기간 까지

    (2)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100/110 - (매입세액-매입세액공제)-기타 해당공제



재고매입세액가산 [법26조의2]

  1. 개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재고품등의 신고

    변경되는 날 현재의 아래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상품
    ②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③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④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도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도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3. 재고품 등의 가액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장부 도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4.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고품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X 10/100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것

      ① 건물 또는 구축물의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X (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 X 10/100 X ( 1 - 업종별부가가치율 )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X ( 1 - 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0/100 X ( 1 - 업종별부가가치율 )

    3.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① 건물 또는 구축물의 재고납부세액

      = 공제대상매입세액 X (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 X (1-업종별부가가치율)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 공제대상매입세액 X ( 1 - 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 X ( 1 - 업종별부가가치율)

    4. 업종별부가가치율

      업종별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5.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승인 결정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6.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예정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고(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7. 경정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법26조의3]

  1. 계산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로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X6
    106


    2007-01-01~2008-12-31 까지는 한시적으로 6/106을 적용함
    2005-01-01~2006-12-31 까지는 한시적으로 5/105를 적용함

  2. 공제신청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3. 공제세액의 추징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고와 납부 [법27조]



  1.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도 하지 않읍니다.
    따라서 확정신고의무만 존재합니다.

  2.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세액의 계산

      납부세액계산은 가산세를 가산하고 아래의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③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 확정신고 방법

      확정신고시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를 당해 신고와 함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영세율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기타 아래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수취명세
      ②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③ 음식 ·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명세서
      ④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결정'경정과 징수[법28조]

  1. 경정 및 재경정

    일반과세자를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2. 가산세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중 아래의 항목만 적용한다.

    ① 미등록가산세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③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④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을 가산세 적용

    미등록가산세의 경우 적용하는 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000분의 5로 한다.

  3. 징수

    일반과세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납세의무 면제[법29조]

>신규사업자 폐업자 과세유형전환자는 환산함

환산공급대가=공급대가 X 12
과세기간

*과세기간;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함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1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의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 '페업자 및 과세기간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1월로 한다.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의 포기[법30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간이과세포기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

상기의 기간이 경과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는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기장[법31조]

사업자는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를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과세`면세사업을 구분기장하여야 하고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영수증[법32조]

  1.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아래의 일반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사업서비스업 및 행정사업
    8.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일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시행규칙25조의2]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임시사업장개설사업자가 그 임시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일반과세자 중 소매,음식,숙박업,여객운송업중 전세버스운송사업, 전문직종 관련 사업서비스업, 임시사업장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제공하는 경우

    2. 목욕`이발`미용업, 전세버스운송산업을 제외환 여객운송업 및 전문직종 관련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당해 역무 외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4.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대상거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Cf)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거래

    ① 택시운송사업자,노점상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소매업 도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재화의 간주공급
    ④ 직수출하는 재화 등
    ⑤ 기타 부동산 간주임대료등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32조의2]

  1.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일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2.6%)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대금 결제액
    ×1.3%(2.6%)① 연간 500만원 한도
    ②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 간이과세음식업자는 2.6%

    ※2012년 ; 연간 700만원 한도
    ※2008년 : 500만원한도에 1%와 2%
    ※ 2%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007년은 1.5%

    1. 적용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와 영수증 교부대상자 및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 한다.

      법인은 안됨

    2. 신용카드 등의 종류

      신용카드 등이란 신용카드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9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을 말한다.


    3. 전자적 결제수단

      전자적결제수단이라 하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①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
      ②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4. 공제한도

      그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12년 연간700만원한도
      cf 2008년 연간500만원하도


  2. 신용카드에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법32의2조3항]

    1. 공제요건

      사업자가 일정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아래의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첮아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할 것




금전등록기[32조의3]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이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법32조의4]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법33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한 때
②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사업자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납부[법34조]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대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당해 세액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질문`조사[법35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상대방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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