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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불복청구 [법55조~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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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3)
댓글 0건 조회 14,066회 작성일 04-09-09 00:11

본문

개요 - 원칙적으로는 1심제 선택적 2심제
불복 [법55조]-청구대상, 청구인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법55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56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법57조] -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질술권 [법58조]
대리인 [법59조]
불복방법의 통지 [법60조]
청구기간 [법61조]
청구절차 [법62조]
청구서의 보정 [법63조]
결정절차 [법64조]
결정 [법65조]
결정의 경정 [법65조의2]
이의신청 [법66조]
과세전적부심사[법81조의10]<- 납세자 권리


개요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과세관청의 고지(처분)를 받은 경우
또는 향후 처분을 예고하는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조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데,
이것이 조세 불복청구라고 할 수 있읍니다.


권리구제 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읍니다.
통지 과세적부심사청구(30일) → 세금고지 이의신청 (30일) 심사청구 (90일)
심판청구 (90일)
행정소송
(20일) (90일) (90일) (90일)


이 경우 이의신청은 선택적인 절차로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심제 선택적 2심제라 할 수 있다.


불복 [법55조]

1.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 등의 심사청구 등 [법55조①항]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대상

최근(2002.12.18)에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1항에서 '세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흡수설이 아닌 병존설을 도입

2. 이해관계인 등의 심사청구 등 [법55조②항]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일정한 이해 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법55조③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심사청구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③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법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56조]

1. 행정심판법

불복[55조]의 규정에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 전심절차 강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3. 청구기간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법57조] -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없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기타 집행정지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57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불복청구중인 경우에는 그 불복사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가 제한됨-물론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부패.변질우려 재산의 신속한 공매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등에 의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국세징수법에 정한 공매중지의 효력은 오로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한 것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질술권 [법58조]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일정한 바에 의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령46조]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2. 의견진술 [령47조]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청하여야 한다.

재결청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전 까지 신청ㅇ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때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전되는 대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기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대리인 [법59조]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아래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변호사
② 세무사
③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불복방법의 통지 [법60조]

1. 재결청은 결정서에 아래의 사항을 부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

2.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결정을 하지 못한 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급심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기간 [법61조]

1. 바로 심사청구 하는 경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우편제출시

청구기간 애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말뇨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사유로 인하여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관련법령 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


▒ 청구절차 [법62조]

심사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세무서장에게 당해 처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다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청구서의 보정 [법63조]


▒ 결정절차 [법64조]


▒ 결정 [법65조]


▒ 결정의 경정 [법65조의2]


▒ 이의신청 [법66조]



과세전적부심 [법81조의10]

1. 과세전 심사청구

아래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② 과세예고통지

2. 예외

①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통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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