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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국세의 우선[국세기본법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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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3)
댓글 0건 조회 11,467회 작성일 04-09-08 19:57

본문

국세의 우선 [법35조]
▣ 국세우선의 예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법35조1항1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매각 [법35조1항2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등 설정등기된 재산의 매각 [법35조1항3호]
주택임차보호법 등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 [법35조1항4호]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정함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법35조1항5호]
▣ 가등기의 경우[35조2항]
▣ 사해행위 취소 [35조4항]


국세의 우선[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법35조1항1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등에 우선한다.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매각 [법35조1항2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즘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도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용된 비용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등 설정등기된 재산의 매각 [법35조1항3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또한, 공유물의 압류에 대한 해제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징세46101-26<2001.01.10> 같은뜻)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것으로서 동 처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택임차보호법 등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 [4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정함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5호]

▒ 가등기의 경우

▒ 사행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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