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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법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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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3.92)
댓글 0건 조회 10,999회 작성일 04-09-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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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원칙 [상증법61] 시가의 범위(일반 ,상장주식등의 시가), 보충적평가방법
부동산 등의 평가 [상증법61]
선박 등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상증법62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상증법63조]
→주식 시가평가가 우선적용됨으로
→기타 유가증권
무체재산권의 등의 평가[상증법64조] 영업권등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상증법65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상증법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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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원칙[법60]

  1. 개요

    구분내용평가방법
    일반재산(유가증권외)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①②중 큰 가액
    ①저당가액 [법66조]
    ②시가-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저당권등이 없는 재산시가-보충적인 평가방법
    유가증권 중 상장된 주식등거래소가액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증여당시의 시가


  2. 일반 평가 원칙 ; 시가 [법60조1항]

    구분평가
    일반재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를 시가로 본다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의미함).
    ==>63조1항1호가목 및 나목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을 의미


    > 령63조2항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그융위원회에 일정한 기간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코스닥시장에 거래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닌한 주식

  3. 시가의 범위

    1. 개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아래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령49조 1항 1호]
      ②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 [령49조 1항 2호]
      ③ 당해 재산의 수용'경매 공매가액 [령49조 1항 3호]
      ④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령49조 5항]

    2. 매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령49조]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긱준일부터 일정한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포함시킬수 있따.

      2. 매매가액 [령49조1항3호}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거래가액이 특구솬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개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령49조1항2호]

        1.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제외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2. 아래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간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
          다만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는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에 의한다.

          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② 80% 이상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

        3.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령49조1항3호}

          아래에 해당하는 경매가액등은 제외한다.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등 또는 상속인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공매'경매로 취득한 가액
          ② 경매등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Min{ 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기준)의 1% , 3억원}

        4. 평가기준일 [령49조2항]

          평가기준일 전후 6월(3월)에 해당 여부는 아래에 규정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까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날
          보상가액등을 시가로 보는 경우 ;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날

        5.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령49조3항]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시가 2개이상의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안분계산 기준 [령49조4항]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재산별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비례해서 안분
          다만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시설물을 안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 4항 단서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7. 유사사례가액 [령49조5항]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 평가준일전 6개월부터 ~ 신고일까지의 가액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가액

          유사한 자산을 우선 원칙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가액을 우선 원칙




    3.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법60조4항]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부동산등의 평가[법61조]

    1. 원칙

      Max {보유목적상으로 규정한 보충적평가액 , 임대보증금 + 임대료등 환산가액*1}
      *1) 임대료등환산가액=1년간 임대료
      12%
      [법61조5항, 령50조7항, 칙15조의2]




    2.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3. 건물 [61조1항2호]
      >아래의 설명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과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적용함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법61조1항3호]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5. 주택 [법61조1항4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태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경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베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6.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법61조3항, 령51조]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상권 5년 연금현가 계산방 [2%,5]
        토지가액 x 2%
        (1+10%)^n

        주1) 2% 시행규칙16조1항에서 규정
        주2) n 잔존기간을 의미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말함

      2.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고시가액이 우선적용
        고시가액이 없으면 평가기준일 불입액 +프리미엄

        골프회원권은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을 2009년 2월 4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한 경우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골프회원권에 한하며, 2009년 2월 1일까지만 고시




    7.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아래의 순서로 계산
      재취득가액-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장부가액

    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아래중 큰가액으로 평가한다.

      1. 평가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18/100)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규칙15조의2]
      2. 평가가액= 상기 자산별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법62조]

    1. 원칙

      Max {보유목적상으로 규정한 보충적평가액 , 임대보증금 + 임대료등 환산가액*1}
      *1) 임대료등환산가액=1년간 임대료
      12%
      [법62조3항, 령52조 3항, 령50조7항, 칙15조의2]


    2.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

      순차로 적용[령52조1항]

      1.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2
      3. 지방세법 시행령80조1항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선박은 엔진과 선박을 따로 계산
      평가 기준일의 시가->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임대계약이 있는 경우

    3.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령52조2항]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상품등=>처분예상가액->장부가액

      2. 판매용이 아닌 서화등=>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과 기타=>처분예상가액 ->장부가액





    유가증권등의 평가[법63조]

    1. 개요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구분조문평가일반적시가 적용대주주 할증평가
    상장주식61조1항1호 가목전후 2개월 평균적용배제대주주할증평가
    코스닥주식61조1항1호 나목전후 2개월 평균적용배제
    비상장주식61조1항1호다목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편균액시가평가가 우선적용됨으로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상장'코스닥 준비중인 주식61조2항 령57조Max { 공모가격, 상장법인 평가방법 또는 비상장주식평가방법}시가평가가 우선적용됨으로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1. 상장주식 [법63조1항 가목]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일정한 방벙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가령,상속개시일 6월 27일(이전 4월28일 2개월 이후:8월26)
        거래가 형성된 날의 가액/거래가 형성되 날의 수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법63조1항1호나목, 령53조2항]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칙16조의2 2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3. 기업공개중인 주식등 [법63조2항, 령5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종가평균액 기타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비상장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령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63조1항1호나목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의 평가 , 동호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액 = Max { 공모가격, 코스닥시장주식평가방법 또는 비상장주식이 보충적평가방법}

        (2) 비상장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액 = Max { 공모가액, 비상장주식이 보충적평가방법}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주식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평가액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액 - 배당차액

        칙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4. 기타 비상장주식 [법63조1항1호다목] [령54조 령55조 령56조]

        구분사유일반적인 시가규정 적용여부
        일반적인 경우( 1주당순자산 가치 ×2 + 1주당순손익가치 ×3 )÷5 적용
        즉 , 3(6)월이내의 매매가액 및 매매사례가액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소령158조1항1호가목]
        ( 1주당순자산 가치 ×3 + 1주당순손익가치 ×2 )÷5
        순자산가치로 평가
        [령54조 4항]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결손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법인소유주식중 다른비상장법인이 10% 미만 주식 소유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단가를 의미함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령56조]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의한 평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신고기한 4월전(70일) 까지 신청


      *1)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아래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령158조1항제1호가목]
      ① 토지'건물(시설물'구축물포함)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부동산임차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158조3항]
      ① 개발비,
      ②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③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인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상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령55조, 칙17조의2]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자산 - 부채 + 영업권평가액

      if 순자산가액<0 -> 순자산가액 =0
      자산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보충적평가방법) 및 법 제66조(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칙제17조 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순손익액 계산 [령56조]

      구분사유평가
      일반적인 경우일반적인 겨우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손익액 x 3 + 1주당순손익액 x 2 + 1주당 순손익액 x 1
      일반적인 경우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최근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 증가하여 불합리한 경우 2이상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 [령56조2항 칙17의3조 5항]
      각 사업년도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ㄷ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ㄸ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증가 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일정한 방법으로 환산해준다.

      (1)충담금'준비금의 환입액의 처리 [령56조3항 본문 후단]

      (2)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할 항목 [령56조 3항 1호]

      -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 [법법18조4호]
      - 기관투자자가 상장 장외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80%
      -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금과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분 환급액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및 일반법인간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금액 [법법18조의2 법법18조의3]
      - 법정기부금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액 [법24조 3항]

      (3)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차감할 항목 [령56조 3항 2호]

      1.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서면4팀 -684, 2007.02.2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공제가면세액 + 가산세
      2. 벌금 과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법법21조4호]
      3.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법21조 5호]
      4.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법법27조 인용 ]
      5. 각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령56조3항2호나목 후단]
        ※ 서면4팀 -684, 2007.02.22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다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운영 규정 별지 서식 부표6 "손익계산서"작성요령 참조)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법24조]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법25조]
      8.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법법26조]
      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28조]
      10.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특법73조1항]
      11. 접대비 등 한도초과액[조특법136조]


    2.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등을 한 주식등 [법63조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3.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법63조3항 , 령53조 4항 및 5항] [조세특례제한법 101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하지 않음[조특법 101조]

      • 적용대상 주식상장주식평가 및 기업공개중인 주식 비상장주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는 할증평가 유예

      • 최대주주 [령63조3항, 령19조2항 ]
        주주등1인과 친족등의 지분비율이 최대주주가 되면 , 그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별로 모두 최대주주가 된다.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령53조4항]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령53조5항]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령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란 [령53조6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지분율50%이하50%초과
        일반기업20%30%
        중소기업10%15%

        >10% 미민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법인세법상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한경우에도 할증평가 적용



  4. 국'공체 등 기타 유가증권[법63조1항2호] [령58조]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Max {상장주식평가방법 준용한 것, 기준일 이전 최근시세}
    타인으로부터 매입취득가액 + 미수이자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미래현금흐름의 할인액
    집합투자증권투자회사등이 공고한 기준가격


  5. 예금ㆍ저금ㆍ적금등

    예금ㆍ저금ㆍ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인 예·적금 등 = 상속개시일 현재 예입총액 +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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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등의 평가 [법64조] [령59조]

  1. 일반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장부가액기준 ; (매입가격- 감가상각비)
    영업권등은 별도의 방법을 기준

  2. 영업권의 평가 [령59조 2항 3항 7항]

    > 매입한 무체제산권 합하여 평가하며, 계산한 가액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으로 한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x50% ) -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 )
    ( 1+ r )^n


    *r ; 10% 할인율
    *n : 5 지속연수

    *1) 10%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자기가본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①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②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고 해당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81조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칙81조6항]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부칙>

  3.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령59조6항]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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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65조]

  1.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령58조의3]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령60조]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4.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령61조]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평가액=각 연도의 수입금액
      (1+ 10%)n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칙19조의2]

      ①영 제61조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령62조]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평가액=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이자율)n


    이자율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n 평가기준일부터 경과년수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평가액=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이자율)n


    이자율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n 평가기준일부터 경과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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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법6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삭제<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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