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법32조 ~39조]
페이지 정보
본문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법32조①항전단]
▣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법32조①항후단]
▣ 과점주주[법39조②항]
▣ 친족및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령20조]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39조]
> 비상장법인
> 법인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과점주주 [법39조2항]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국기령20조]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94·12·31, 98·12·31]
▣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법32조①항후단]
▣ 과점주주[법39조②항]
▣ 친족및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령20조]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39조]
> 비상장법인
> 법인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무한책임사원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부족액 ×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① 소유주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② 과점주주 중 상기 ①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으로 한다.
▒ 과점주주 [법39조2항]
-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국기령20조]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94·12·31, 98·12·31]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추천327 비추천0
- 이전글국세의 우선[국세기본법35조] 04.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