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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법32조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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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130)
댓글 0건 조회 9,928회 작성일 04-09-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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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법32조①항전단]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법32조①항후단]
과점주주[법39조②항]
친족및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령20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39조]

> 비상장법인
> 법인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1. 무한책임사원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부족액 ×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① 소유주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② 과점주주 중 상기 ①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으로 한다.


과점주주 [법39조2항]

  1.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국기령20조]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94·12·31, 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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