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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부도어음 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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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220.43)
댓글 0건 조회 9,803회 작성일 03-10-23 12:57

본문

1.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제도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에 포함된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적용받기 요건등을 살표 보겠읍니다.

2.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에 한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읍니다.

3.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이어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 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대손확정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대손이 확정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어음의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대손확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3)대손확정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읍니다.

4. 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의 계산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환급도 가능합니다.
대손세액=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X110분의 10

5.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능합니다.
2003년.12월31일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4년 1기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 대손세액 공제절차
(1)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제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합니다.

(2)대손세액 공제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사본

7. 공급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별도 불공제 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8. 대손세액 회수(변제)시의 처리

(1) 대손세액을 회수한 사업자(공급자)
공제했던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2) 대손세액을 변제한 사업자(공급받은자)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읍니다.
단,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대손세액에 대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
(1) 법인세법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

(2)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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