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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지방소득세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172조~179조의6] 종전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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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13,089회 작성일 03-12-23 09:39

본문

개요
성격
정의[법172조]
납세의무자[법173조]
비과세[174조]
납세지[법175조]
세율[법176조]
신고 및 납부[법177조의2]<-소득세할 및 가산세
수정신고납부[법177조의3]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법177조의4]
소득세할의 계산방법[법178조]
소액부징수[법179조]
특별징수[법179조의2]

[개요]
구분균등할소득할
종류① 법인균등할
② 개인균등할-주소지할
③개인균등할-사업장할
① 법인세할
② 소득세할
③ 농업소득세할
납세의무자① 시'군내에 주소들 둔 개인
②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③ 시'군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시'군내에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비과세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차단체조합
납세지과세기준일(매년8월1일) 현재 납세지
① 시'군내에 주소들 둔 개인: 주소지
② 시'군애에 사업자을 둔 개인:사업자소재지
③ 법인 사업장 소재지
①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
② 법인세할 의 경우 사업장의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성격

* 시세
* 보통세
* 균등할 소득할 구분

정의[법172조]

  1. 균등할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혀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76조1항 : 176조-세율편 ①항-균등할 세율

  2. 소득할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세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농업소득세할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소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통칙 172-1[인적설비]
    인적설비란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통칙 172-2[물적설비]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법173조]

  1. 균등할

    ①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② 시'군 내에 사무소 도는 사업소를 둔 법인
    ③ 시'군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1)납세의무자 등[령130조의2]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이라 함은
    직전년오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소득할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비과세[법174조]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②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관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③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⑤ 기타 일정한 자


납세지 등( 과세기준일)[법175조]

  1. 균등할


    1. 과세기준일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2. 법인균등할- 사업소마다


  2. 소득할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관력시를 포함한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일정한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납세지등[령130조의6]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문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2. 법인세할의 과세방법[령130조의5]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서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경우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전 또는 주사무소(if not ->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 ÷ 2 × 당해 시'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수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 종업원수

      당해 법인의 사엽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고,
      (법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법243조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243조: 사업소세
      법243조제6호: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종사로서 일정한 자를 말한다.

      종업원의 범위[령204조]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아래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① 국외근무자
      ②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령204조]

      (2) 연면적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175-3통칙 [임대용 건축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아래의 시군에서 부과한다.





▒ 세율[법176조]

1. 균등할
(1)개인
(2)법인

2. 탈력세율


징수방법[법177조]

법인세할의 법인세의 신고납부
특별징수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계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한다.

신고 및 납부[법177조의2]

  1. 법인세할

    법인세할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일정한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할

    소득세할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아래에 정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②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법인세할 가산세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아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미신고 또는 미달세액 ×20%
    ② 미달납부세액 × 제121조제1항제2호의 가산율 ×납부지연일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가산율1일 3/10,000

  4. 소득세할 가산세

    제17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족세액 × 제121조제1항제2호의 가산율 ×납부지연일자


수정신고납부[법177조의3]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법177조의4]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할의 계산방법[법178조]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벙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소액부징수[법179조]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특별징수[법179조의3]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법인세액 법176조 2항 세율 (10%)을 적용하여 게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원천징수의 범위 [지방세법령130조의9]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납기

-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수정신고등의 경우-수정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신고 납부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같이 고지

-균등할 주민세
8월1일을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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