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주민세 중 종전 사업소세 [법74~법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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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전 사업소세(재산할 & 종업원할)
▣ 성격
▣ 정의 [법74조]
▣ 납세의무자 [법75조]
▣ 비과세 [법77조]
▣ 납세지 [법76조]
▣ 과세표준 [법80조]
▣ 재산할 세율 [법81조]
▣ 면세점 [법98조 령101조 구법82조]
▣ 징수방법과 납기 [법83조]
▣ 신고의무 [법84조]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제액 [지방세법 101조의2]
성격
시[군세,목적세
환경개선및 도시정비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세
정의[정의176조의8]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납세의무자 [법75]
① 재산할(사업소연면적 300m2초과만 해당):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
사업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초과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소유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② 종업원할(종업원수50명 초과만 해당);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비과세 [법77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공익사업을 목정르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등(수입사업은 제외)
납세지 [법76조]
과세표준 [법80조]
세율 [81조]
-재산할~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배출업소는 2배 중과)
-종업원할~종업원 급영총액:0.5/100
면세점 [ 법98조 령101조 구법82조]
-재산할__~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소할~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
면세점의 적용기준[령212조]
(1) 종업원수 50인 이하
종업원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 월통상인원이란[시행규칙111조]
월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수 +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 ÷ 당월의 일수)
종업원의 범위 [법243조,령204조]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언'직원'기타 종사자로서 일정한 자를 말한다.
(2) 사업소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징수방법과 납기 [법80조]
-신고 납부방법에 의한다.
-종업원할사업소세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가지 신고납부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0일 까지 신고납부
-무신고,무납부,미달납부~무납부,과소납부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보통 징수
신고의무[법251조]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제액[지방세법101조의2]
사업소세 = (총지급급여액-과세제외급여-중소기업 공제액) x 0.5
중소기업공제액 = (사업소 인원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x 신고월 월적용급여액
▣ 성격
▣ 정의 [법74조]
▣ 납세의무자 [법75조]
▣ 비과세 [법77조]
▣ 납세지 [법76조]
▣ 과세표준 [법80조]
▣ 재산할 세율 [법81조]
▣ 면세점 [법98조 령101조 구법82조]
▣ 징수방법과 납기 [법83조]
▣ 신고의무 [법84조]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제액 [지방세법 101조의2]
성격
시[군세,목적세
환경개선및 도시정비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세
정의[정의176조의8]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소라 함은 사업 도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세칙243-2 물적설비
법 제243조의 제 1호의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 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세칙243-1 인적설비
법 243조의 제1호의 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글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령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소'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일정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납세의무자 [법75]
① 재산할(사업소연면적 300m2초과만 해당):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
사업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초과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소유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② 종업원할(종업원수50명 초과만 해당);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비과세 [법77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공익사업을 목정르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등(수입사업은 제외)
납세지 [법76조]
-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부과 - 종업원할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소재지를 관할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강서구 소재->강서구청)
시'군별로 시'군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보임
지방세법1조2항에서 시'군의 규정은 자치단체인 구에도 준용함으로 특별시 광역시 구내에서도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보임
과세표준 [법80조]
- 재산할__: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1㎡당 500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종업원의 급여총액"[법243조5호, 령 203조]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금'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1항의 구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급여는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급여
소득세법 12조 제4호는 비과세 중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비과세 대상은 모두 제외되는 샘으로 보인다.
②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 "월급여의 총액" 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한 상여금'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월급여총액 = 정기급여 + 비정기적급여 - 종업원의 범위 [법243조6호및 204조]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일정하 자를 말한다.
급여의 지급의무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아래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① 국외근무자
②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종업원의 범위에는 계약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세율 [81조]
-재산할~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배출업소는 2배 중과)
-종업원할~종업원 급영총액:0.5/100
면세점 [ 법98조 령101조 구법82조]
-재산할__~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소할~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
면세점의 적용기준[령212조]
(1) 종업원수 50인 이하
종업원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 월통상인원이란[시행규칙111조]
월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수 +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 ÷ 당월의 일수)
종업원의 범위 [법243조,령204조]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언'직원'기타 종사자로서 일정한 자를 말한다.
(2) 사업소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징수방법과 납기 [법80조]
-신고 납부방법에 의한다.
-종업원할사업소세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가지 신고납부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0일 까지 신고납부
-무신고,무납부,미달납부~무납부,과소납부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보통 징수
신고의무[법251조]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제액[지방세법101조의2]
사업소세 = (총지급급여액-과세제외급여-중소기업 공제액) x 0.5
중소기업공제액 = (사업소 인원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x 신고월 월적용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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