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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도 1세대 주택 ; 부담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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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101)
댓글 0건 조회 10,429회 작성일 04-04-19 10:05

본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공동,다세대,연립,다가구

  1. 단위

    단독은 호 또는 공동주택은 세대로 표기

  2.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다세대,연립

  3. 아파트

    주거목적용 건물의 층수가 5층이상

  4. 연립

    주거용 4층이하인 것 동 660제곱 이상

  5. 다세대

    주거용 4층이하인 것 동 660제곱 미만

  6. 다가구

    원칙 공동주택으로 봄(건축법상의 단독주택으로 봄)
    다만 1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아닐것 + 3층이하 + 주택면적660제곱이하 +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 주택

1. 다세대 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층별 또는 호별로 각각의 출입문과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다세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2. 1세대 1주택 판단여부

다세대주택은 세대 각각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는 1세대분 주택에 대하여·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가구주택

1.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건축되며 개별분양 또는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호 다목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1세대 1주택 판단여부

다가구 주택은 경제적 실질상 다세대주택과 유사하므로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 전체를 일괄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다가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다가구주택 양도시 주의할 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지분등기하여 사실상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볼 경우 일반적으로 면적이 크므로 실거래가액으로 6억원 이상이 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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