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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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그 도시의 흉물 정화차원,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노후,사업계획승인일(관리처분계획인가가 없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도시재개발법 + 주택건설촉진법 +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2003년 7월1일 이후 시행)취득일 -> 인가일(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일 -> 준공일 -> 이전고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구분은 건물의 보존등기로 확인 가능
* 조합원 : 등기부상 최초 취득자 조합원
* 일반분양 : 조합명의 등기후 승계조합원
*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 해당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허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당초 취득자들의 권리변환관계 결정- 종전부동산 취득후 입주권 양도시
① 1세대 비과세요건 : 인가일(철거일)까지 3년이상 보유
② 실가과세판단시 보유기간 : 보유기간 상관없이 항상 실지거래가액으로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인가일까지(입주권보유기간 제외)
④ 세율적용:보유기간 전체(입주권보유기간 포함)
⑤ 계산
> 양도차익 : 2개
입주권양도가액-(권리가액+납부한청산금+필요경비)
권리가액- 취득가액(if not-->권리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입주권 취득후 준공후 양도
①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준공일
② 실가과세1년 미만 보유: 준공일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전체보유기간(입주권보유기간 포함)
④ 세율 ; 보유기간 전체(입주권 취득일)
⑤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 종전부동산 취득후 준공후 양도
① 실가과세시 판단시 보유기간 : 전체보유기간
② 1세대1주택 판다시 보유기간 : 전체보유기간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 기간동안 해줌(입주권보유기간 포함) 추가불입액은 준고일부터
④ 세율적용:보유기간 전체(종전주택취득일)
⑤ 당초 취득자의 경우-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불가능
⑥ 입체 환지로 봄으로 보유기간 통산하고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유형별 문제
▒ 세액계산 요약표
구분 | 종전부동산취득->입주권 양도 | 입주권취득->준공후양도 | 종전부동산->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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