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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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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19,118회 작성일 04-01-05 17:50

본문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 과세대상[상증법2]
증여재산의 범위[상증법31]
신탁이익의 증여[법33조]
보험금의 증여[법34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법35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법36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 의제[상증법37]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8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9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9조의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9조의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0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41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41조의2] (2003-12-30)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1조의3]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1조의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법41조의5]
기타 이익의 증여[법42조]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법4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법4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45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45조의3] 일감몰아주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상증법46]
증여세과세가액[법47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가산
증여재산공제[상증법53]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법55조]
상속'증여세율 [상증법56~57]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57]
기납부세액공제[법5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상증법68]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가산세 - 상속'증여세[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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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읍니다.
증여재산가액
10년내 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세 율
────────
= 증여세 산출세액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부와모,조부와조모,외조부와외조모는동일인으로 봄)
<- 증여과세가액에서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


<--배우자3억,자녀:3천(1천5백),기타친족:5백


<--1억,5억,10억,30억을 기준으로,10%,20%,30%,40%,50%(세대생략 증여 30% 할증과세)



<--신고기한 내 신고 :10%
<--신고불성실(10%~20%),납부불성실1일 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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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법2]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아래의 헤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①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증여세 부과 제외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당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

  3. 증여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전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우회적인 증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인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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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범위[상증법31]



  1.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의 된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상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증여 후 합의헤 의한 반환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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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이익 [법33조]



  1.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조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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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 [법34조]

증여요건 ; {(보험료 불입자 ≠보험금 수령자), 보험금수령전 보험료불입자 사망한 경우 상속세로 과세}
증여시점 ; 보험사고 발생하여 수령한 때

증여금액 ; 보험금수령액 x ( 타인불입급/ 총불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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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법35조]

  1. >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 : 증여의제
    >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 증여추정
    > 잔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평가



  2.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저가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고가양도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도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일정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저가 양도

    증여의제
    (시가 - 대가) ≥ min {시가 X 30% , 3억}

    증여추정
    (시가 - 대가) ≥ 시가 X 30%


  4. 고가 양수

    증여의제
    (대가 - 시가) ≥ min {시가 X 30%, 3억}

    증여추정
    (대가 - 시가) ≥ 시가 X 30%

  5. 증여가액[령26조 3항]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로서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가액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Min { 시가의 30% (if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
    3억원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로서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가액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3억원


  6.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용인의 범위에 주의
    령17조에서 사용인에 대한 설명이 있음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7. 고저가양도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배제

    상장주식등은 거래

  8. 연대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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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법36조]

>부모가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에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이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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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 의제[상증법37]

요규정은 무상사용일때 시가
저가임대일 경우는 용역의 저가공급임으로 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하여; (시가x 50%-) x 정기예금이자율 규정을 적용함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소유자와 감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증여재산가액) : 부동산가액 x 일정한 율(2%)

무상사용수익의 현가: 각 연도 부동산무상사용이익/(1+10/100)n
N 기간->5년
부동산가액 × 2% × 3.790787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5년동안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무사사용수익의 5년간 현가 = 부동산가액 × 2%
(1+10/100)n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사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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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8조]

  1. 특수관계 있는 합병당사자 + 합병으로 얻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음
    직전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일까지 특수관계자
    합병후 후 주식평가액 - 합병전 주식평가액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추정이익으로 하도록

    증여시기: 합병등기일

    증여재산가액 = (합병후 주식평가액 - 합병전주식 평가액) x 대주주합병후 주식수

    합병후 주식평가액가액 =min[합병등기일부터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평균액, (합병주 과대평가법인주식가액 + 합변정 과소평가된법인의 주식가액)/합병후 법인의주식수]


    합병전 주식평가액가액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가액 x 합병전주식수)/합병후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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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L 법39조]

  1.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기본통칙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영 제2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상장법인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개정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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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9조의2]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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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9조의3]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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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채 등의 주식전화 등에 따른 증여의 의제 [법40조]

>비상장주식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화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번화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상장주식등은 제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빌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햠으로 얻은 이익

    전화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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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41조]

>증여자 : 결손법인에 증여등을 한 자

> 수증자 : 결손법인의 주주

>증여시기 :

>증여가액:

30% 이상 1억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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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1조의3]

>증여자 상전 전 증여한 자

>수증자 ; 상장전 증여받은 자

>증여시기 ;

>증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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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 대여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1조의4]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으로 인정안함

증여자 : 1억원 이상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자

특수관계자간에 적용

수증자 :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증여자와 툭수관계 자

증여시기 : 증여받은 날 1억원 이상 대출이 되는 시기

증여가액 : 대부금액 x 적정이자율(9%) - 실제지급한 이자상당액
적정이자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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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법41의5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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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익의 증여 등 [법42조]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 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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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법44조]

1.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
2. 배우자 등에게 우회 양도
3. 증여추정 적용 제외
4. 증여세 부과세 소득세 문제

  1.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배우자 등에게 우회 양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상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증여추정 적용 제외

    아래으 경우에는 배우자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공매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시녹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4. 증여세 부과세 소득세 문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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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법45조]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2. 채무상환 금액의 증여추정
3. 증여추정규정의 적용 배제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증여시기: 재산을 취득한 때
    > 증여재산가액 : 취득재산의 가액 - 입증된 금액 (미입증된

    직업 '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채무상환 금액의 증여추정

    > 증여시기 : 채무를 상환한 때
    > 증여재산가액 : 채무상환금액 - 입증금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대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증여 추정하는 경우[령34조]

    아래의 규정에 입증괸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령사항은 아니나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20%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더라고 통칙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가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사용한 금액



  4. 증여추정규정의 적용 배제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증여추정배제기준(국세청 훈령 1344호 1999.2.8)
      1. 1999 .1 1 이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1)(2)를 동시 충족
      (1) 취득전 10년 이내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2) 아래 기준 미만
      구분취득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
      주택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나 40세 이상인자

      2억원
      4억원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2억5,000만원
      5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나 40세 이상인자
      -
      1억원
      2억원
      -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
      1억5,000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3,000만원3,000만원8,000만원


      2. 1998.12.31 이전 재산세세사무처리규정 54조


  5. 집행기준
    집행기준45-34-1
    구분 설명
    증여추정제외요건Min{재산취득가액 X 20% , 2억원}
    증여금액입증하지 못한 금액

    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
    1.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췯그세 등록5세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
    2.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한다.


    집행기준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집행기준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6.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2000.10.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45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45조의3조] 일감몰아주기
> 증여시기 사업년도 종료일
>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증여공제없음


증여자수증자(최대주주등)
법인
매출
정상거래비율 초과 매출
수혜법인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x ( 특수관게법인과 거래비율 - 30% ) x (주식보유비율 - 3%)


정성거래비율 30% [4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령3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45조의3의2항]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과세단위 및 증여시기 [45조의3의 3항]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합산배제증여재산[47조]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

관련질의외
질의 재산세과-198(2012.05.21)
상증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증여의제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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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증법46조]

5.1.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상증법46조8호]
1.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장애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별도로 보험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상품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하여는 불편하시겠지만 보험회사로 다시한번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에서 비과세를 받은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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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과세가액[법47조]

  1. 과세가액의 계산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합계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중 1천만원 초과액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합산배제증여재산

    1. 전환산채의 전환등으로 얻은 일정한 이익[상증법40조①2호]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3]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5]
    4. 미성년자 수증자산의 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상증법42조④항]

  3. 동일인에 대한 증여 10년간 합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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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법53조]

  1. 일반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53)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2006년 이전 상속분까지는 3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2. 2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3. 친족의 범위[법53조⑥항, 령46조②항 : 령13조⑥제1호 규정을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1)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①~⑧]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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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법55조]

  1.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정한 증여재산의 감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산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②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③ 기타의 경우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

  2.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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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상증법56]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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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57]

※ 증여세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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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공제[법58조]

  1. 세액공제액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5호 또는 동조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제할 증여세액 한도

    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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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상증법68] [령65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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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법69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아래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① 징수 유예를 받은 금액
②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징수'유예를 받은 금액 -공제감면받은 세액)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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