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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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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34.188)
댓글 1건 조회 15,801회 작성일 04-01-05 17:46

본문


계산구조
민법상 상속
상속세 과세대상[법1조]
상속세 납세의무[법3조]
§상속재산[제1절]
상속재산의 범위[법7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법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법10조]
§비과세[제2절]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법11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법12조]
§상속세과세가액[제3절]
상속세과세가액[상증법13]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상증법1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상증법15]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제4절]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6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7조]
§상속공제[법5절]
기초공제[법18]
→ 기초공제 [법18조①]
→ 가업상속공제 [법18조②]
배우자상속공제[법19조]
기타 인적공제[법20조]
일괄공제[법21조]
금융재산상속공제[법22조]
재해손실공제[법23조]
공제적용의 한도[법24조]
§과세표준과 세율[제6절]
▣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법25조]
상속세세율[상증법26]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법27조]
§세액공제[제7절]
증여세액공제[법28]
외국납부세액공제[법29]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법30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등[상증법48]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52조의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법67조]
신고세액공제[법69]
자진납부[법70] 분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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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구조

구분내용
상속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 과세대상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
+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금액기초공제,추가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 및 일괄공제등
=상속세과세표준
×세율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세산출세액
- 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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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

  1. 상속재산분할 [민번1012조]

    1. 유언
    2. 협의

  2. 상속권 [민법1000조]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촌이내의 방계혈족
    5.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특별연고자
    6. 국가 귀속
    7. 배우자의 경우 일순위(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의 동순위
    8. 일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3. 대습상속권

    일순위 상속인이 사망 등으로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

  4. 지분확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 분배 가능

  5. 유류분 반환 청구권

    당초 법정지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음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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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법1조]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1. 상속의 범위

① 유증
②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③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

2.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3. 주소와 거소의 범위[령1조]

소득세법 시행령 2조, 4조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령2조]

소득세법 시행령 3조의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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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 [법3조]

상속인(상속을 포기한자,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정하는 바에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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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법7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 증여계약후 등기 이전시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
> 부동산의 경우 민법상 등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
> 증여세 신고여부와는 무관한

* 매매중인 부동산-잔금청산 기준

> 파는 경우
잔금받기 전에 사망-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 총대금-기수령계약금등

>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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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법8조]

  1. >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원시취득재산으로 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금에 지연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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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9조]

>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원시취득재산으로 봄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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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법10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등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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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법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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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상속재산[법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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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상증법13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아래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할 상속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의 직전 단계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간주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등 가액·문화재 가액 등)
-) 과세가액 불산입액(공익법인 등에 출연재산가액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 상속세과세가액(상증법§13)
이 경우 순서가 중요하다.

채무는 총산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부의수로 나타나더라도 없는 것으로 봄으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이 있는 경우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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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법14조]



  1.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라 함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2.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3. 장례비용 [법14조1항2호][령9조2항]
    > (최소 500만원~ 최대1,000만원) + 봉안시설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 묘지구입비, 비석 ,상석 등

    통칙 14-9'''2 [장례비용의 범위]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ㆍ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합니다.

    ㆍ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합니다.(2002.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함)

    ※ 납골시설 사용비용을 포함하여 최고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공과금 채무 [법14조3항] [령10조]


  5.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건(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도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6. 채무의 입증방법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비장잧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간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채부무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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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상증법15조]
> 처분재산 대금이나 부담한 채무가 통장에 입금 된 경우 사용처가 입증된 것으로 보이며
> 통장에 입금된 처분금액등은 가액을 포함하여 1년 이내 2년이내 기준금액 이상이며 입증책이 생기는 것임
> 통장등은 순인출액 = 총인출액 - 인출액중 재입금되 금액



  1.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개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① 재산종류별 처분재산가액 또는 재산인출액 ≥ 2억 (2년 이내 5억)
    ②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2억원 (2년 이내 5억)
    ③ ① 또는 ②에 해당 하는 가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2억원

    재산종류별 [령11조 5항]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기타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가산하는 금액 = 처분재산가액 - 확인된 금액 - 처분가액의 20% or 2억원 중 적은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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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6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법인등 [령12조]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고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해석편람16-1-2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게없이 공익사업헤 해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의 제1호이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고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산업 '자산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복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상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령132조]

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법16조②항]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동일내국법인의 주식(출연한 주식 + 출연당시 공익법인 보유액 + 다른 공익법인 보유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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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7조]

§상속공제[법5절]
상속공제금액[상증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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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법18조]

  1. 기초공제 [법18조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가업·영농상속공제 [법18조2항1호]

    상속재산에 가업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사망일피상속인사업영위기간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간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2008년1월1일 이후15년 이상상속세 신고기한영업기간 중 80% 이상 재직
    2009년2월18일 이후10년 이상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상동
    2010년2월18일 이후상동상동다음 ① ,② 중 하나
    ① 영업기간 중 60%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 전 10년중 8년 이상 재직


    사망일가업상속공제액공제한도액
    2007년12월31이전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2008년1월1일 이후아래①, ②중 큰 가액
    ①가업상속재산의 20%
    ②2억원 (미달시 그 가액)
    30억원
    209년1월1일 이후아래①, ②중 큰 가액
    ①가업상속재산의 20%
    ②2억원 (미달시 그 가액)
    가업영위기간별
    10년 이상 ; 60억원
    15년 이상 ; 80억원
    20년 이상 ; 100억원


  3. 영농상속공제 [법18조2항2호]
    상속재산에 영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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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법19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 한도 = ①②중 적은 금액을 한도 함
법정상속분
30억원
3, 살제 상속받은 금액
4. 최소 5억원


1 법정상속지분 [법55조1항]
상속재산의 가액 x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간주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채무
-과세가액불산입재산
=상속재산의 가액

2.배우자의 실제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분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제외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배주아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등)


> 등기'등록되는 자산을 등기'등록을 이행하여 함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부분이므로)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둘 다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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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적공제(이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함)[법20조]

  1.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인원제한 없음)

    2010년 1월 1일부터 계부와 계모 및 자녀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2.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3. 연로자공제 : 3,000만원(60세이상)
  4. 장애자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잔여연수


재삼46014-2622 199.11.06 상속포기한 자도 인적공제 가능 but 한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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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법21조]

  1. 선택적용[21조1항]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대신에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2. 일괄공제 5억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2. 배우자 단독상속시[21조2항]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때를 의미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및 일광공제의 합계액만으로 공제해줌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모두 받은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해줌

    재산상속4604-1631 1999.09.02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되지 않음

    통칙21-0---1[일괄공제의 적용재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라함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그 배우자가 단독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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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법22조]

  1.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에 대해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한도 2억원)합니다.
    금융재산은 금융실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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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법23조]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 또는 구상권 행사 등으로 보전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상증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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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적용의 한도[법24조]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아래의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③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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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 [상증법28]

  1. 신고세액공제전, 할증과세전 ,가산세부과전 등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함
  2.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공제액

    min(
    ① 증여세 산출세액
    ②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액×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각자의 상속세과세표준


  3.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 이외의 자인 경우 공제액

    min(
    ① 증여세 산출세액,
    ② 상속세산출세액×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총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상속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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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상증법26조]
상속세율 편 참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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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증법27]

상속세율 편 참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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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법30조]

  1.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공제함
    재산종류별로 각 각 세액공제액을 계산
    1년 이내 재상속 100% 공제
    ->매년 10% 감소 -> 10년 이내 재상속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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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등[상증법48조]

  1. 과세가액 불산입[48조1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역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아래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제외한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 외국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과세가액 불산입한 가액을 산입하는 경우[상증법48조2항]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가액을 공익법인 등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출연자 및 그 친족

    ②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③ ①②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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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52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한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5억원(장애인의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②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함)

상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③ ①,②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귀 상담의 경우 단순히 장애인인 귀하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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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법67조]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갱ㄱ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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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법69조]
>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능, 수정신고시에는 공제불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아래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① 징수 유예를 받은 금액
②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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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193.196) 작성일

  상속의 순서
유언-상속인간의 협의-법정지분

법정지분-배우자는 1순위와 동순위
직계비속
지계존속

유루분
상속인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