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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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으로 양도?그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방법
ㅇ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규정과 제2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과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다목)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ㅇ 그리고 실지 양도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6호의 방법으로 개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1985.1.1 이전취득(상속받은)부동산
1985.1.1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가액 많은 금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경우는 1번만 적용함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아래의 가액
①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② 의제취득일 현재의 감정가액 있으면 그 가액
③ 양도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의제취득일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2. 아래의 가액이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②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③ 취득당시 감정가액
이 경우 96조 3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ㅇ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규정과 제2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과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다목)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ㅇ 그리고 실지 양도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6호의 방법으로 개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1985.1.1 이전취득(상속받은)부동산
1985.1.1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가액 많은 금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경우는 1번만 적용함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아래의 가액
①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② 의제취득일 현재의 감정가액 있으면 그 가액
③ 양도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의제취득일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2. 아래의 가액이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②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③ 취득당시 감정가액
이 경우 96조 3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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