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종합부동산 종합부동산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249.133)
댓글 1건 조회 12,524회 작성일 03-11-01 21:28

본문

개요
목적[법1조] [참조] 재산세
정의[법2조]
과세기준일[법3조]
납세지[법4조]
과세구분 및 세액[법5조]
비과세 등[법6조]
주택의 대한 과세 [제2장]
납세의무자 [법7조]
과세표준 [법8조]
세율 및 세액 [법9조]
세부담의 상한 [법10조]
토지에 대한 과세 [법3장]
과세방법 [법11조]
납세의무자 [법12조]
과세표준 [법13조]
세율및 세액 [법14조]
세부담의 상한 [법15조]
신고납부 [법16조]
▣ 결정과 경정 [법17조]
▣ 가산세 [법18조]
▣ 물납 [법19조]
▣ 분납 [법20조]


개요

2007-10-18 일 국세청 담당관 강의 내용 요약

  1. 공시가격
    1. 재산세 공시가격
      x재산세감면율

      1. 주택 2006;50% 2007:50%
        토지 2006;55% 20007:60%

    - 과세표준기준금액
    1. 주택~인별9억(05),세대별6억(06),세대별6억(07)
      종합합산~인별6억(05),세배별3억(06),세대별3억(07)
      별도합산
      1. 일반~인별20억(05),인별40억(06),인별40억(07)
        과세특례~_(05),-(06),인별200억(07)

= 과세표준
x 세율별 과세표준적용비율
  1. 주택~70%(06),80%(07),90%(08) 100%(09)
    종합합산토지~70%(06),80%(07),90%(08) 100%(09)
    별도합산토지~55%(06) 60%(07),

x 세율
= 산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1. 실제부담한 재산세액=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전체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300%) 초과세액 공제전 세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 세부담상한 과세액 공제전 세액
    + 당해년도 실제부담재산세액
    = 금년도 총세액상당액
    - 전년도 표준세율로 계산한 총세액상당액 (세부담상한 및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안함) x 과세대상별 상한율
    1. 주택150%(06) 150%(07)
      종합합산150%(06),150%(07)
      별도합산300%(06),300%(07)


= 납부세액

- 세액공제(3%2007년까지만적용)
= 납부할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실제부과된 재산세액*과세기준금액초과부분 표준세율 재산세액/주택공시가격전체에대한표준세율 재산세액)
감면율 및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적용후 세액을 말함)
3억~105%
3억~6억110%
6억~150%

ex 20억토지 실제납부한재산세(20만원)
20억 *재산세적용비율(2007:50%)*세율0.5-누진공제26만원=4,740,000
(20억-6억)*50%*0.5%=3,500,000
2,000,000*3,500,000/4,7470,000원



목적 [법1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법2조]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게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국의 구청장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 180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의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셉버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181조 및 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재산세" 라함은 지방세법 181조 및 제183조의 규저에 의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재산세 과세표준" 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18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31] .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가격공시
    2006년12월31일 현재 준공등이 된 주택등을 1월1일 기준으로
    2007년1월1일 이후 준공된 주택등은 9월말에 건교부에서 공시 따라서 임시로 시군구에서 재산를 과세하기 위해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서

    공동주택 건교부
    2007년 9,030,000
    2007-4-30


    표준주택건교부
    2007~900,000
    2007-1-31

    개별주택 시군구 자치구
    2007~200,000
    2007-4-30

    표준지가건교부
    2007-2-28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공시
    2007-5-31



과세기준일 [법3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납세지 [법4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과세구분 및 세액[법5조]

종합부동산세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납세의무자 [법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억원을 판단할 때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 중 일정한 주된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일정한 주택소유자 라 함은 아래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를 하는 자
  4.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년]
개인의 경우 인별로 과세기준금액 판단.

국내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 4억5천만원

1.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임대주택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주택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태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일정한 주택


과세표준 [법8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한 금액 - 600,000,000) x 공정시장가액비율 (80%)


2009년부터는 인별로 6억원
2007년 세대별로 6억
2006년 세대별로 6억
2005년 인별로 9억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일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보부터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추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2. 임대주택법 제2죄 제3호이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같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5호 이사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일것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일 것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4. 일정한 다가구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5. 다가구주택 또는 가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
      하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엔느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임대시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한 다구 임대주택이 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재베 임대주택으로 본다.

    7. 임대주택 수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한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아래에 의한다.

      1항1호 나목 및 다항 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재베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0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합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볍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항에 과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제1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대에는 제1항 제1호 및 동하아 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이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 각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9.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기한 내에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관핤ㅁ서장에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0. 합산배제 기타주택
      종업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


  2. 제1호이 주택외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일정한 주택



세율 및 세액 [법9조]

세율표 참조


세부담의 상한 [법10조][령5조]

세율표 참조


과세방법 [법11조] - 토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과세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 지방세법 182조 제1항 제1호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 지방세법 182조 제1항 제2호


납세의무자 [법12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


과세표준 [법13조] - 토지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세대)별로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 3억원


    2006년 세대별로 3억
    2005년 인별로 6억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인별)별로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 40억원


    2006년 인별로 40억
    2005년 인별로 40억

  3. 과세표준이 영 이하 인경우

    과세표준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본다.


세율 및 세액 [법14조] - 토지

세율표 참조


세부담의 상한 [법15조] [령6~7조] -토지

  1. 종합합산대상인 토지 [법15조①] [령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 ×150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

    2.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2. 별도합산대상인 토지 [법15조①] [령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1.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상당액 + 별도합산세액상당액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3.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법104조의12]


    1.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이 규정에 다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아래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2.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여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고나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공플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공프장업용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버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기타 이오 유사한 토지로서 일정한 것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고납부 [법16조]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체신과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추천37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230.194) 작성일

임대주택법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0, 2002.12.26, 2003.5.29, 2006.9.27, 2007.7.19>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4의2.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6. "부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부도임대주택 등"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