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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인설립'증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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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8.156)
댓글 2건 조회 9,794회 작성일 04-08-13 00:43

본문

발기인[법288]
법인설립
법인증자
지점설치
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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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법329조] (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발기인[법288조]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시

1. 법인이 설립하고자 이들은 우선 아래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① 회사의 상호
② 회사의 목적(업태 종목을 의미합니다.)
③ 회사의 본점 주소
④ 자본금(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의 결정
⑤ 주주지분비율의 결정
⑥ 임원의 결정(이사 및 감사)
주금 납입은행의 결정

2. 준비서류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법인증자

수권주식수 범위내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
수숸주식수 범위밖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1. 수권주식의 범위내인 경우

수권주식의 범위내에서 증자의 경우는 이사회 과반수 결의로 가능
증자급액과 증자비율의 결정
이사회 과반수 결의(일부 이사가 빠져도 된다.)
주금납입

- 주주명부(증자비율)
- 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와 이사들 인감증명서1통
- 대표이사와 이사들 인감도장
- 이사가 아닌 주주들 일반도장
- 감사 일반도장
- 납입할 은행 결정:(지점명 포함)

2. 수권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증자급액과 증자비율의 결정
주주총회 과반수 결의(일부 주주가 빠져도 된다.)
이사회결의도 요함
정관변경
주금납입

- 주주명부(증자비율)
- 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 법인인감도장
- 법인 인감1통
- 납입할 은행 결정:(지점명 포함)

- 주주들 인감1통
- 이사들 인감1통
- 주주 이사 인감도장

법인설립시 : 5천-90만원정도(VAT포함)

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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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과반수 결의
<준비서류>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임감1통

법인도장
법인인감
법인카드
정관사본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 (선임, 회사와의 관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2조의2 (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회일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28]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28]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83조 (원수, 임기)
①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본문ㆍ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 "이사회"는 이를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522조의3제1항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신설 1998.12.28, 1999.12.31>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390조 내지 제392조, 제393조제2항,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2.28>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신설 1998.12.28>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개정 1999.12.31>

제409조 (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4.4.10>


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10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84.4.10]

제411조 (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제412조 (직무와 보고요구ㆍ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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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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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40.161) 작성일

  지점설치-본점에서 지점설치등기하고 지점에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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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195.187) 작성일

  이사변경등기 중 모두해임 새로 선임하는 경우
주주인감1통,
이사인감1통,
결국 이사인 주주는 2통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