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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채권'채무조정[기업회계기준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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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0.68)
댓글 0건 조회 11,374회 작성일 03-12-03 15:42

본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3. 11. 7.
요 약
이 기준서는 채권․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화의절차의 개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
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
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
혜택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그 혜택의 조건과 내용은 채권자와 채
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시장이자율과 같은 시장이자율로
기존의 채권자가 아닌 다른 원천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에 대한 변제나 조건변경은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의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자
산 또는 지분증권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채
권․채무조정이 완성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
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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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
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점
이다. 예를 들어, 조건부 채권․채무조정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
점 전까지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채권․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이전을 통한 채무
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이라는 두 가
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각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에는 이전되는 자산 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이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채무자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채
무자는 이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한다. 출자전환
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
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다.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전
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
본조정으로 대체하고,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
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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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유형의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조
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원리금의 감면
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무의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먼저 채무의 장
부가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기타의 조건변경으로 인
한 효과를 인식한다.
조정대상채무에 대하여 전환사채나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채권․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의 변제로 보지 않고 채무의 조
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전환
사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채무조정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가 만기일 이
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금
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
증권’ 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전환채무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전환사
채의 조건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
권․채무조정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을 통한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이 결합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조건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인식
한다.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에는 채권자는 이전되는 자산 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공정가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
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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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을 합의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경우
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 출
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
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한 평가손익은 출자전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반영한다.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채권․
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
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하고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다만, 원리
금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
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에 미달
할 경우에는 먼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기타의 조건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인식한다.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을 통한 채권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권의 존속이 결합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조건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인식
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내 용
목 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채권․채무조정 ...............................................................
채무자의 회계 .................................................................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변제 ..........................................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 ........................
조건의 변경 .................................................................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
기 타 .......................................................................
공 시 .......................................................................
채권자의 회계 ............................................................
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
채권의 조건변경 .....................................................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
손익의 인식 ............................................................
공 시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1. 결론도출근거 .................................................
부록2. 실무지침 ...........................................................
부록3. 핵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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