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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전환증권[기준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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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8.101)
댓글 0건 조회 10,640회 작성일 03-12-02 22:59

본문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2. 1. 25.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전환증권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전환증권발행자의 회계처리
전환증권발행자의 회계처리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전환증권소유자의 회계처리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
전환우선주
주석공시
시행일
경과조치


요 약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
치는 별도로 인식한다.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발행가액에서 동종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분
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신
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한다.
전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해
당하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전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신주인수권
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납입금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
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전환권이 회계기간 중에 행사된 경우에는 실제 권리가 행사된 날을 기준
으로 사채의 장부가액을 결정하여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사채발행자가 이자비용의 절약 또는 부채비율 개선 등을 목적으로 만
기 이전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의 공정가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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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화폐성 외화부채로 본다. 외화표시 전환사채
는 원칙적으로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비화폐성 외화부채로 보나 전환권
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화폐성으로 본다.
전환우선주의 발행시에 전환권의 가치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일반우선주
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보통주
의 발행가액은 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다만,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
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
식한다.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
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전환
사채와 관련하여 자본조정에 포함된 미실현보유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손익에 포함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납입하는 금액(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부받
은 지분증권이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
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자본조정에 포함된 미실현
보유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손익에 포함한다.
전환권을 회계기간 중에 행사한 경우에는 실제 권리를 행사한 날을 기준
으로 사채의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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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하는 보통주의 취득원가는 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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