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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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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61.♡.114.126)
댓글 0건 조회 10,431회 작성일 03-11-03 00:08

본문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12. 27.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2. 12. 19.
구분내용
목적'적용범위이 기준서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이때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인식과측정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재무제표상 금액의 수정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배당 및 잉여금의 처분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 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이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계속기업대차대조표일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거나 청산이외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차대조표일 후에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작성되지 않은 경우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공시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또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서 공시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과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시행일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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