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기업회계 유형자산[기준서5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14.126)
댓글 0건 조회 10,666회 작성일 03-11-02 23:30

본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12. 27.
목적'적용범위유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어의정의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등이 포함된다.

유형자산의 인식유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특정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분리하여 개별 유형자산으로 식별해야 할지 아니면 구성항목 전체를 단일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할지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내용연수나 경제적 효익의 제공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상각률과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 형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총지출을 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별로 배분하여 개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안전 또는 환경상의 규제 때문에 취득하여야 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 는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으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취득원가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 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 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현금구입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이 아닌 한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 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자산의교환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 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 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 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교환되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액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일부로 현금과 같이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 다.

이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중요하다면 동종자산의 교환으 로 보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유형자산의 사용가능 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이를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감가상각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해 경제적 효익이 감소된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소멸을 반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계상을 통하여 감소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행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감가상각의 회계변경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감액손실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 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의 감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폐기및처분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 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분류와공시유형자산은 과목별로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 담보로 제공된 자산,
㈑ 복구비용의 내용, 금액 및 회계처리방법
㈒ 금융비용자본화에 의해 자본화된 금액 등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 지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12 20:25) * 지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24 19:21) * 지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24 19:24) * 지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30 19:04)

추천41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