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수익인식[기준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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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12. 27.
구분 | 내용 |
목적.적용범위 |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정의 |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이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 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측정 |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수익인식 기준이 충족되는 상황을 거래형태별로 제시한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 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공정가액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하 ‘명목가액’이라 한다)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명목가액이 공정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명목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과 명목가액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액을 일치시키는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본다. 이 때 수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되,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
거래의 식별 |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한 거래에서 판매자가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먼저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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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판매 | 이 기준서의 재화는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말한
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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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
한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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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로얄티 |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한다. 따라서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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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고, ㈏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있을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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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 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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