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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무형자산[기준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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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20.43)
댓글 0건 조회 10,808회 작성일 03-10-28 10:05

본문

의안

ㅇ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주요골자

ㅇ 무형자산의 정의를 제시하여 무형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을 강화하여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창업비, 개업비와 같은 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비 및 광고선전비 등과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ㅇ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가장 충실히 반영되는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도록 하였다.

ㅇ 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무형적인 가치가 있는 지출(예: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및 마케팅 비용 등), 무형자산의 종류별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사항을 확대하였다.

ㅇ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 기준서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구분기준서현행 기업회계기준무형자산의 정의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없음무형자산의 과목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무형자산의 정의(식별가능성)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무형자산의 교환이종자산간의 교환에서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동종자산간의 교환에서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함동종 및 이종자산의 교환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창업비창업비, 개업비와 같은 사업개시비용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무형자산으로 인식과거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의 자산인식 금지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음규정 없음공시무형자산의 종류별 장부가액의 증감내용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비와 개발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중요한 지출의 내용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 자산의 평가기준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12. 27.

요 약

이 기준서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서에서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이다.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자원에 대한 통제란 그 자원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은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되는 취득원가로 측정된다.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국고보조 등에 의해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종 자산과의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산의 발생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지출(인건비, 감가상각비, 법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한 지출이라도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비, 광고 및 판매촉진비, 사업이전비 등)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일단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무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외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그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액이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유지하고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종류별로 ㈎ 상각방법, 내용연수, 상각률, ㈏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가액과 상각누계액, 감액손실누계액, ㈐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중요한 지출의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내 용

목 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무형자산 ............................................................................
식별가능성 .........................................................................
통 제 ..................................................................................
미래 경제적 효익 ..............................................................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
개별 취득 ...........................................................................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국고보조에 의한 취득 .......................................................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
비용의 인식 ...........................................................................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
상 각 .....................................................................................
상각기간 ............................................................................
상각방법 ............................................................................
잔존가액 ............................................................................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
감액손실 ................................................................................문단번호
1
2- 4
5-15
6- 7
8-10
11-14
15
16-48
20-24
25-30
31
32-33
34-35
36-48
49-51
52-53
54-66
54-60
61-62
63-64
65-66
67-73




공 시 .....................................................................................
일반사항 ............................................................................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
기타사항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1. 결론도출근거 .............................................................
부록2. 핵심규정 ....................................................................

74-79
74-76
77-78
79
80-81
82-84

A1-A20
B1-B14

목 적

1. 이 기준서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는 매수기업결합(이하 “매수기업결합”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말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 법적 서류 또는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무형자산이 담겨 있는 물리적 형체에 관계없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치제어 공작기계가 그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작기계의 일부로 보아 기계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4.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하여 시작품과 같은 물리적 형체를 가진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무형적인 연구결과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 “비화폐성자산”은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 “화폐성자산”은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을 말한다.
㈐ “연구”는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말한다.
㈑ “개발”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 “상각”은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상각대상금액”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생산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 “잔존가액”은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 “거래시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장을 말한다.
⑴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다.
⑵ 거래의사가 있는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항상 존재한다.
⑶ 가격이 알려져 있다.
㈙ “감액손실”은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회수가능가액”은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무형자산

6.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권(상표명 및 출판권 포함) 등의 무형자원을 취득, 개발, 유지 또는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거래처목록,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 또는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7. 문단6에서 예시된 항목이 문단5 ㈎의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을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이 매수기업결합에 의해 취득되는 경우에는 매수일에 인식한 영업권의 일부로 포함된다(문단49 참조).

식별가능성

8.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그 밖의 무형자산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식별가능하지 않고 그 밖의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는 점이다.

9. 식별가능성은 대체로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 자산이 분리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는 않지만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통제

11.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12. 시장에 대한 지식 및 기술적 지식으로부터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 또는 기밀유지에 대한 종업원의 법적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13. 숙련된 종업원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와 같은 효익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종업원이나 그들의 기술로부터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은 기업이 충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특정인의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기업이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14.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정고객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등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

15.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16.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단5 ㈎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7.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존재할 경제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18. 미래 경제적 효익의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입수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19.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개별 취득

20.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 또는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뢰성 있게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21.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22.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구입원가는 현금구입상당액이 된다. 현금구입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23.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교환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24.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총취득원가를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각각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25.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26.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그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인식한다. 해당 자산의 거래시장이 존재한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액은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다. 만일 현재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근거로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27. 무형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 현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들이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거래하였을 금액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28. 특정 무형자산의 매매거래에 관여하는 기업이 현행 거래내용과 관행을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기법을 매수기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의 예로는 자산의 수익성 지표(매출, 시장점유율, 경상이익 등)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한다든가 또는 그 자산으로부터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29. 이 기준서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회사는 피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문단16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개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킨다 (문단49 참조).

30.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일 현재 부의 영업권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까지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국고보조 등에 의한 취득

31. 국고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32.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33.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 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창출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감액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감액손실 차감 후의 장부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34.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35.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시장가치와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금액 전부가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원가라고 볼 수는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36.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자산의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의 존재 여부와 인식시점을 식별하기 어렵고, 그러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를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비용이나 일상적인 경영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구별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에 대한 일반적 규정인 문단16에서 문단19까지의 규정과 함께, 다음의 문단37에서 문단48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7.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라는 용어는 ‘연구’와 ‘개발’의 정의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38.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39.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40. 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개발단계

41.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42.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43.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44.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그로부터 효익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필요한 기술적, 재무적 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이나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제공자의 참여의사표시로 제시할 수 있다.

45.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46.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문단16 및 문단41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한다.
47.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
㈏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특허권, 라이선스 등)의 상각비
㈑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등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 무형자산의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비 (건물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연구소장 또는 연구지원실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48. 다음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 판매비, 관리비, 기타 간접 지출(다만, 무형자산의 사용준비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및 초기단계의 운용손실
㈐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비용의 인식

49.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인식기준에 부합하는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문단16에서 문단48까지 참조)
㈏ 매수기업결합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참조)
50.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항상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40 참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타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그리고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사업개시비용
㈏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 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51.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52.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관련된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53.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지출을 사업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을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한다.

상 각

상각기간

54.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55.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또는 회수가능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취득원가에 기초한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여부
㈏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한 정보
㈐ 기술적, 공학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 산업의 안정성 및 제품시장의 수요변화
㈒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 자산의 통제가능 기간 및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유사한 제한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관이 있는지 여부

56. 무형자산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가장 충실히 반영되는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57.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자산은 최적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 자산의 감액손실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
㈐ 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와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공시한다.

58.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된 법적 권리를 통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가 획득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갱신될 수 있고 갱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그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59.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60. 특히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법적 권리의 갱신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본다.
㈎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최초로 설정된 만기일이 되어도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한 금액이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법적 권리가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 법적 권리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상각방법

61.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62.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잔존가액

63.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액이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64.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잔존가액을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가시키지 않는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65.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적용한다.

66.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감액손실

67.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68.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감액손실이 있음을 취득 이후에 개시하는 최초의 회계연도말 이전에 발견하였을 때는 매수일에 인식한 무형자산과 영업권(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한다. 그러나 감액손실이 매수일 후에 발생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69.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
㈎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 추정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

70. 무형자산이 취득원가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용가능할 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감액손실여부를 검토한다.

71. 무형자산이 진부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내용연수가 장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용가능일로부터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72. 최초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20년 이내로 추정하였으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사용가능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한다.

73.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공 시

일반사항

74.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 무형자산 상각에 관련된 회계정책 : 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및 잔존가액
㈏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가액, 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
㈐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 다음과 같은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⑴ 당기중 증가금액 :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증가액과 그 외의 증가액으로 구분
⑵ 폐기와 처분
⑶ 상각액
⑷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환입한 감액손실
⑸ 해외소재기업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 발생하는 환산차액
⑹ 기타 장부가액의 증감
㈒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 장부가액 및 잔존상각기간
㈓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한 중요 요소
㈔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형자산과 담보제공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약정사항 및 금액
75.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효용을 가진 종류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저작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 임차권리금
㈔ 광업권, 어업권 등

76. 문단74 ㈑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그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77.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총액을 별도로 주석으로 기재한다.

78.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연구활동 또는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그러한 활동에 배부될 수 있는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

기타 사항

79.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주석으로 기재한다.
㈎ 상각이 완료되었으나 계속 사용중인 무형자산의 내용
㈏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이 기준서가 시행되기 전에 취득 또는 창출하였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무형자원과 관련된 중요한 지출의 금액과 내용
㈐ 미래 경제적 효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중요한 지출(예를 들어, 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및 마케팅 비용 등)의 금액과 내용

시행일

80. 이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81.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82.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하여 대체된다.
㈎ 기업회계기준 제20조(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 제21조(무형자산 표시)
㈐ 기업회계기준 제63조(무형자산의 평가)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11-20: 기업이미지 전략(CIP)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83. 이 기준서의 내용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

84.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인식한 창업비 미상각잔액은 이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일섭(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 혁, 서윤석, 이남주, 이동호, 정운오


부록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무형자산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금까지의 회계기준은 산업사회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었던 유형자산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및 공시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이 정보화․지식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무형자산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상세한 회계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A2. 이러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1998년 국제회계기준(IAS) 제38호 “Intangible Assets”를 발표하여 과거 여러 기준서에 분산되어 있던 무형자산에 관한 회계처리를 일관성 있게 체계화하였다. 무형자산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서가 제정됨에 따라 미국 등 각국에서도 무형자산에 관한 회계기준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무형자산 회계기준서를 새로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무형자산의 회계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경북대학교의 조성표 교수에게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2000년 8월에 토론서 제2호 “무형자산의 회계”로 발표되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토론서 제2호의 내용,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 등 외국의 회계기준과 여러 문헌들을 참조하여 회계기준서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동 기초안에 대하여 2000년 11월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회계기준자문위원회와 한국회계학회의 재무회계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한국회계연구원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초안의 시안을 작성하였다.

A4. 회계기준위원회는 2001년 1월 5일에 조사연구실이 작성한 공개초안의 시안에 대하여 수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2001년 2월 2일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의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1년 3월 9일까지 의견조회기관으로부터 4건, 일반으로부터 3건의 검토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한 최종 공개초안을 2001년 7월 20일자로 확정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최종 공개초안에 대하여 접수된 1건의 검토의견을 추가로 검토․반영한 최종 기준서를 2001년 12월 27일자로 확정하였다.

A5.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말한다. 또한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식별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문단1)

A6. 국제회계기준(IAS) 제38호는 광업권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광업권을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 활동이 전문화되어 추출산업의 탐사․개발 등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기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추출산업의 비중이 낮으므로, 이 기준서는 광업권을 무형자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A7. 국가 등에서 무상으로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교부한 권리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하였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특성상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문단31)

A8. 지금까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하여 동종자산간의 교환과 이종자산간의 교환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동종자산간에 교환하는 경우에는 수익창출과정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이종자산간의 교환거래와 구분하였다.(문단32-33)

A9. 전통적으로 미국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따르게 된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재무제표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국제회계기준 및 다른 나라의 재무회계기준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입장을 수용하여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문단36-38)

A10.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이 모두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만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생산공정을 개발중인 기업이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1,000원이고 그 중에서 새로운 생산공정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 시점인 20X5년 12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금액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발생한 지출금액 900원은 이미 중간재무제표 및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20X5년 연간재무제표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문단51)

A11.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었던 개발비에 대한 법적 권리가 확보되었을 때 이 개발비 잔액을 산업재산권에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이 있다. ㈎ 산업재산권의 취득원가는 출원 관련 비용만으로 인정한다. ㈏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산업재산권으로 대체한다. ㈏안은 ㈎안의 출원 관련 비용에 비하여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취득원가의 측면에서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과 개발활동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하나의 개발과제에서 여러 개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되기도 하며, 여러 개의 개발과제가 하나의 산업재산권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 산업재산권의 원가를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개발비와 산업재산권은 효익이 기대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산업재산권으로 대체한다면 원래의 내용연수와 달라지게 되어 상각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개발활동의 산출물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금액만을 산업재산권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A12.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소요된 원가가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급여프로그램 등 내부사용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효익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자산화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다.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A13. 이 기준서는 무형자산을 일단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에는 공정가액의 변화에 따른 평가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분리 및 양도의 상대적 제한 등이 무형자산의 기본 특성이므로 공정가액의 측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14. 지금과 같은 기업환경에서는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대부분의 국제적 회계기준들은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을 20년을 초과하여 정하는 경우 그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년을 초과하여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는 20년 최대 상각기간에 대한 예외적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기준서도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상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근거로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된 법령 또는 계약만을 인정하였다.(문단54)

A15. 일부 무형자산의 경우에 최대 상각기간이 20년인 것을 이용하여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익의 진실된 상각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이익조작의 수단으로 상각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기술적 발전속도가 빨라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들 자산을 그 기간내에 상각하도록 하였다.(문단56)

A16. 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원가의 체계적인 배분과 기간손익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각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기준서는 사용가능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택하였다. 먼저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의 원칙으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를 반영하는 상각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상각방법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기업의 자의적 회계처리를 방지하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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