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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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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21회
작성일 03-10-27 21:06
본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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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그 회계처리를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적용하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 다만, 중요하지 않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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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 회계추정의 변경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
-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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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기업의 최초공개 등의 사유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변경을 하거나,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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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 다만,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정책의 변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 소급적용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당기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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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재무제표항목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에 따라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추정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회계추정의 변경이 미치는 효과는 당기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 회계변경이 미치는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 회계변경의 효과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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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 다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한다.
-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수정하여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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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변경연도의 재무제표에는 회계변경의 내용, 그 정당성 및 회계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하며, 비교재무제표에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가 중대한 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재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정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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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서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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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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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로 대체한다.
①기업회계기준 제73조
② 기업회계기준 제79조
③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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