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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비의 범위[법19조~법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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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8.156)
댓글 0건 조회 12,477회 작성일 04-08-12 20:08

본문


손비의 범위[법19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법19조의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20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21조]2008-12-26)종전시행령62조규정 승격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23조] 별도의 글로 정리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24조] 별도의 글로 정리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25조] 별도의 글로 정리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27조] 별도의 글로 정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별도의 글로 정리



손비의 범위[법19조,령19조]

> 손금 = 순자산감소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요건 사업관련 통상적으로 인전되는 범위안의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손비의 범위 [령19조]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및 그 부대비용

    단,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  및 에누리금액은 제외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실제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실제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액

  7. 자산의 임차료

  8. 차입금 이자

  9. 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

  10. 자산의 평가차손

  11. 제세공과금

  12.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13. 광산업의 탐광비

  1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등

  15. 음식료품제조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장부가액
    (그 금액은 제35조 1호의)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17.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또는 산업체부설 중 고등교육비등

  1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웃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9.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사무실'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이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1.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대손금 [법19조의2][종전법34조 2항 령62조]<2008-12-6

  1. 개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채권의 범위

    아래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없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금융기관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등은 제외)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3. 대손사유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3년
      상법 64조에서 5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의해 이보다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번 163조 규정에 의해 3년을 적용함

      상법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제70조 (시효기간)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수표(당좌수표,가계수표) ; 6개월(자기앞수표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님 현금임으로)

      제51조 (시효기간)

      ①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민법상소멸시효는 10년 ;대여금 등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미화5천불이하 회수못한 경우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고에 의한 경한 10만불로 늘어남

      건당10만불이상이면;6개월회수를 의무화하고 기간경과시 연장신청하여야함
      신용장거래의 경우 외환은행의장 신고 기타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 승인을 받아야 대손처리가 됨


    8.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해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행방불명의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
      무재산임을 확인하여야 하나
      대손증빙서류;객관적인사유로 회수불능을 입증하여야 함, 조사보고서(내부복명서,품위서등으로 가능하리라 보임)

      채무자의 파산;파산선고받은것으로 안됨 파산종결이 되어야 함,예규에 의함 파산종결전이라도 못받은 금액이 못받을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면 가능
      강제집행;강제집행이 종결 강제집행불능조서등이 작성된 때
      사업폐지;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사망등; 상속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애게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0.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만원 이하의 채권

    12.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일정한 것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4.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령62조 3항]

    아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부도사유가 ①번에서 ⑦번까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①번부터 ⑦번까지의 부도사유는 신고조정도 가능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만 가능

  5. 대손금의 처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6. 환입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20조]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금액[법20조1항]

    > 이 규정은 연말에 결산해 반영한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이 확정되는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임원의 경우 사전에 주총에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규정은 사전에 정하진 성과배분기준(사전서면약정)에 의한 것으로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 만 인정됨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의 범위 [령 20조]


    1. 증권거래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4항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어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정한 배당소득을 규정하고 있음

    3. 내국법인이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임원제외

    이는 신고조정방법에 의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임원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되어  요건에 충족되므로 동 금액을 성과배분 기준대상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50,2000.2.8)

  2. 건설이자 배당금

    상법463조 제1항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회상성립후 2년 이내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연 5%을 초과할 수 없다.

  3. 상법417조 주식할인발행차금 [법20조1항3호,령20조3항]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시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아는 경우 그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상법417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제20조]

  1. 법인세등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 각 세법에 의하여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만 아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산입한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4.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3. 불공제되는 제세공과금등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납한 세액)통칙 2-9-1-16)
    2.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원재료가액에서 차감함

  4.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의 미납액(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고과세>
    미수금1,000 / 소비세예수금1,000;없음
    세금과공과1,000/ 소비세예수금1,000 ; 손금불산입 1,000

    예외
    제품1,000 / 소비세예수금1,000 ; 손금산입 1,000 재고자산평가증
    기말재고가 들어남으로 이익이 늘어남


  5.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6. 벌금,과태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과료(과료와 과태료를 포함),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② 업무와 관려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④ 초과배출부담금등

  7.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8.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22조]

  1. 원칙

    자산의 평가차손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예외

    1. 재고자산등 평가차손[42조2항]

      현재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신고 평가하는 경우외에도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음

    2. 감액손실등-[42조3항]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조]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43조]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령44조]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8>

    3.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령44조의2]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10.2.18>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4.13>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2.18, 2010.12.30, 2012.4.13>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12.30>

    4.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령45조]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2011.12.8, 2013.2.15>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령46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6.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령48조]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기본통칙 26-44…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개정 2008.07.25>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개정 2008.07.25>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개정 2001.11.01>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25>




기본통칙 26-44…2 【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 <삭제 2009.11.10>




기본통칙 26-44…3 【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법인의 사용인이 영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영 제4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09.11.10>




기본통칙 26-44…4 【 퇴직금의 중간정산 】<삭제 2009.11.10>




기본통칙 26-44…5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2008.07.25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정 2008.07.25>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개정 2008.07.25>




기본통칙 26-44의2…1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의 정의(2003.05.10 삭제) 】삭제(2003.05.10)



기본통칙 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2008. 7. 25. 제목개정)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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