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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법89조~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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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3.193)
댓글 0건 조회 12,801회 작성일 04-08-17 00:19

본문

비과세양도소득[법89조]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령153조①항]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령154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법90조]
양도소득세비과세의 배제[법91조]


비과세양도소득[법89조]

  1.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농지의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
    ③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령153항]

  1.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교환 도는 분합하는 농지




1세대1주택[령154조]
별도 게시물 참조->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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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 [법90조]

  1.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같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기본공제 공제순서[법109조]
1. 비감면소득
2. 감면소득(감면소득이 여러개인 경우 양도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비과세의 배제 [법91조]

  1. 미등기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래가액 허위기재 [2011년 7월 1일부터]
    > <제10408호,2010.12.27> 1조, 9조 7월1일 이후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 + 계약서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Min {일반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 실지거래가액 - 허위거래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Min {감면세액 , 실지거래가액 - 허위거래금액}

    기본통칙 91-0…1 【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개정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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