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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양도의 정의[법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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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3.193)
댓글 0건 조회 10,252회 작성일 04-08-16 23:49

본문

양도의 정의[법88조1항]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양도담보등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법88조2항]

양도의 정의


  1.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상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양도담보[령151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통칙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통칙 88-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이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환지처분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된 경우[법88조②항][령152조]

  1.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체비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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