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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의 계산 [법15조~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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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8.156)
댓글 0건 조회 11,885회 작성일 04-08-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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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계산[법15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법17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법18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18조의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법18의3]


익금의 계산 [법15조]



  1.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

    ①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② 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

  2. 수익의 범위 [령11조]

    1. 수익

      법인의 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으로서 아래의 것을 말한다.

      1.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단,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금액은 제외한다.

        추계결정시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한다.
        *정기예금이자율 :5% (국세청 고시 제2008-34)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령88조제1항8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중 자본거래로 인한 규정

      10.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1.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으로 계상한 금액
        ->2007-02-28 이후 최초로 개ㅣㅅ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구상손실을 인정하였으나, 2008년2월 이후 계상하는 분부터는 구상손익 불인정

      12. 기타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귀속될 금액

    2. 익금으로 보는 것


      1.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그 차액
      2.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의한 외국법인세액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조]

  1. 종류


    1. 다음의 경우는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① 주식의 소각등의 경우
      ②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의 소각 등으로 취득하는 금전 및 기타 재산가액이 당초 취득자금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금등으로 본다

      법인 Dr 자본금 Cr 현금등
      주주 Dr 현금등 Cr 당초취득자금등

    3.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법인 Dr 잉여금 Cr 자본금
      주주 주식수만 조정

      다만, 아래의 준비금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본준비금

      상법 제459조 제1항 내지 제3호 및 3호의 2의 자본준비금

      1. 주식발행초과금(상법제459조 제1호) 액면을 초과한 금액

      2. 감자차익 [상법 제 459조 제2호]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배당금등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과세한다.

        [참고:감자차익]
        자본감소액 주식의 소각,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한 때

        자본금 & 감자차익 / 현금

        자기주식 / 현금
        자 본 금 & 감자차익 / 자기주식


      3. 합병차익 [상법3호]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차익 중 자산의 평가차익 부문과 기타의 자본준비금 및 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당금으로 과세한다.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하고 배당금등으로 금전 및 주식이외의 것을 지급한 경우는 자산평가차익부분에 한하여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합병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그림의 제일 아래 항목부터 순차로 합병차익을 구성한다고 본다.
        또한 이를 자본전입했을 때에도 아래로부터 순차로 자본전입한 것으로 보아 그 항목이 배당금으로 과세되는 항목이면 배당금금 등으로 과세한다.

        [그림; 합병차익을 담는 통]
        합병차익구성항목자본전입시 배당금 과세여부
        이익잉여금O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X
        자본잉여금O
        재평가적립금X
        감자차익X
        자산평가차익O


        [참고; 합병차익의 계산]

        합병으로 승계한 재산가액 - 승계한 채무 - 지급액 - 자본증가액(주식교부시)
        순재산 & 영업권 / 현금 자본금(주식) & 합병차익

      4. 분할차익(상법3호의2)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는 합병차익의 경우를 준용하여 배당금등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린다.
        [참고; 분할차익의 계산]
        분할등으로 출자된 재산가액 - 승계한 채무 - 지급액 - 자본증가액


      (2)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재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지분비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5. 해산시 의제배당 [법16조1항4호]

    6. 합병시 의제배당 [법16조1항5호]

    7.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법16조1항5호]


      Dr신 투자유가증권 Cr 구 투자유가증권 and 의제배당

      의제배당새로운주식받은금액-구주식당초취득가액


  2. 분배 또는 배당의제의 시기 [령13조]

    1. 주식의 소각 자본등의 감소

      준비금등의 자본전입등을 주주총회에서 전입을 결정한 날

    2. 퇴사 탈퇴의 경우

      퇴사,탈퇴한 날

    3. 해산으로 인한 증여의제

      법인 합병등기일

    4. 합병으로 인한 배당의제

      법인의 합병등기일

    5. 분할등으로 인한 배당의제

      분할등기일

  3. 재산가액의 평가 등

    1. 교부받은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

      ① 주식~액면금액,출자금액
      ② 주식배당~발행금액

    2. 교부받은 재산이 주식이 아닌 경우

      법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17조]

  1. 종류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은 제외)
    ④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은 제외)

    ☞ 즉,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은 과세됨

  2.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등의 계산 [령12조]

    1. 합병평가차익

      합병차익 = 승계한 재산가액 - 승계한채무 - 지급액 - 증가자본금

      합병차익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합병평가차익
      ② 합병감자차익(피합병법인의 주주의 무상 감자?)
      ③ 자본준비금
      ④ 이익잉여금

      ※ 합병평가차익이 구성요소 중 가장 먼저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익금산입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주주와의 거래임으로 당해 거래에서 발행한 차액은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

    2. 분할평가차익등

      ① 분할평가차익
      ② 분할감자차익
      ③ 자본잉여금 중 상법상 자본준비금
      ④ 기타자본잉여금
      ⑤ 이익잉여금

      ☞ 합병차익 등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경우도 당해 순서로 자본전입 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459조 제2항에 따르면 합병차익등의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익준비금 및 기타법정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회사가 이 상법규정대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도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합병차익등의 구성요소를 계산한다.

      [참고] 합병차익등의 구성요소 계산실익
      ① 합병차익 과세여부
      ② 의제배당 과세여부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법18조]

  1. 자산의 평가차익(← 권리의무확정주의)

    자산 부채 평가원칙(법42조)은 세법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이기 때문에 자산의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한다.
    다만,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익금산입한다.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1%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한한다.)
    ②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
    ③ 재고자산등 영73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평가

    여기에 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도 익금산입함

  2. 이월익금

    기 과세된 소득 또는 비과세소득 및 면제소득을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계상한 금액

  3.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액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기관투자자등이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액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18조의2]

익금불산입금액 = (배당액 + 의제배당액) X 90% (또는 60%) - 차입금이자 X 주식등 장부가액 X 90%(또는 60%)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되, 수입배당금을 얻기위한 비용이 들었다면 그만큼은 손금에 산입된 결과임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만큼은 제외하고 익금불산입함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18조의3]


  1. >출자비율에 따라 30% 내지 50% 공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원가상당액만큼은 제외 ( 해당원가가 비용처리되었음으로)

  2. 요건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뱅금액은 제외한다. [18조의3의 3항]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출자비율계산[령17조의3 1항]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이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차입금이자 [법17조의3의 2항]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따라서 세무조정순서가 먼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후 해야 함

    지급이자 범위 [집행기준18의2-17의2-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5. 공제액계산

    익금불산입금액 = (배당액 + 의제배당액) X 50% (또는 30%) - 차입금이자 X 주식등 장부가액 적수* X 50%(또는30%)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

    * 자회사주식등의 장부가액 [집행기준18의2-17의2-3]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의 장부각액은 제외

    내국법인 --(투자)--> 배당지급법인--(투자)--> 계열회사
    익금불산입금액 = (배당액 + 의제배당액) X 50% (또는 30%) - 계열회사재출자금액- 차입금이자 X 주식등 장부가액 적수 X 50%(또는30%)
    출자금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



    1. 상장주식

      지분율 30%을 기준으로 이하면 30% 초과면 50%

    2.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50% 를 기준으로 이하면 30% 초과면 50%
      지분율100% =>100%


  6.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 [법17의3 5항]

    적수로 계산한다.
    17의3 3항 4호에서 자산총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부가액 or 세무상 장부가액 ?



  7. 이중과세조정 생략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개인;수입배당금 15% 그로스업해서 배당세액공제
    법인;수입배댱금의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해줌(실제 배당 + 의제배당)
    상장법인 30% 기준
    비상장법인 50%기준 100%를 보유하게 된 경우
    어중간하게 자회사를 만들때

    차입금이 있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제외
    지급이자* x (주식x비율)/자산

    지급이자부인액제외 선순위 지급이자 부인액을 제외 즉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한 후에 해라
    현재가치할인차금제외
    연지급수입이자 유산스이자등제외
    상업어음할인액등도 포함됨(cf 지급이자 시부인에서는 제외함)

    이중과세조정방법 2가기
    법인단계 소득공제
    주주단계

    spc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해줌으로 이런회사에 받은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하면 안됨
    유동화전문회사 뮤츄얼펀드 ,상업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배당가능금액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전액다 소득공제를 해줌으로

    동업기업은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개인단계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
    동업기업은 소득금액은 법인단위로 계산한후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배함으로 근로소득공제나 종합소득공제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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