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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과세표준 [법1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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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8.156)
댓글 0건 조회 10,421회 작성일 04-08-12 22:17

본문

과세표준[법13조]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특법104의10] 2005-01-01 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각 사업년도 소득[법14조]



과세표준 [법13조]



  1. 과세표준=각사업년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 범위 안에서 순차로 공제
    공제받지 못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소멸한다 이월 안됨

  2. 이월결손금

    1. 범위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
      단,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법72조1항),무상수증익,채무면제익(18조8호)으로 충당된 이월 결손금은 제외

      다음의 결손금도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본다

      ① 령81조1항에 의한 승계결손금
      ② 추계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으로서 5년 이내의 것
      ③ 기업발전적립금(56조3항),재평가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

    2. 공제순서

      발생한 년도 순으로 순차로 공제 임의 선택공제 허용 안됨

  3. 비과세

    공제한도 = 각 사업년도소득 - 이월결손금


    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법15]

      1990-12-31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1983-01-01 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한국주택은행의 것은 1982년1월1일 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
      (1998-12-28 법 부칙 제12조 법률5581호]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자등이 받은 지원금 및 실업지원금 [조특법 104의2조]

      일정한 출자방식으로 2012-12-31까지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조특법 13조]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도는 벤처기업에 출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어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출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업주타조합드을 통해 신기술사업그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도는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부품소재전문조합을 통하여 2009-12-31 까지 차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조특법14조2항] 2008-12-31 일몰종료



  4. 소득공제

    1. 법인세법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51의2 영86의2]
      > 법인단계 이중과세조정방법(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 배당 소득공제)중 배당소득공제인 샘


      1. 대상법인

        자동유동화에 곤한 법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사무투자전문회사는 제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special purposed copmany)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설립된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2. 소득공제 금액

        1. 요건 ; 각 사업년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2. 공제금액 ; 그 배당금액을
        3 한도 ;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당기순이익 등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제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산손익을 포함[령86의21항]

      3. 소득공제 배제대상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
        2006-01-0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01-0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1.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법30의3] 2009-03-25 속하는과세연도부터 적용

        1. 대상;고용유지중소기업
        2. 대상금액 상시근로자 ㅂ인당 연간임금총액 감소액
        3.공제율 상시근로자 비인당 연감임금총액감소액 x 상시근로자수 x 50%
        4, 공제기한;해당연도
        5. 2009-03-25 속하는과세연도부터 적용

        li>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조특법55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민주택임대소득
        소득금액x 50%
        최초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2. 인적회사소득공제 [조특법104의11] *2008-12-26 삭제
        1. 대상법인 ; 합명'합자회사 중 지식기반산업 영위 내국법인
        2. 대상금액 내국인에 분배한 수입배당금
        3. 공제율; 수입배당금 x 100% * 한도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4. 공제기한 ;당해연도
        5.
        2005-0101 이후 최초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원천징수세율30%
        수입배당금을 이자 소득 등 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2008-12-26 삭제


    3.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특례 [조특법104의10 2005-01-0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1. 대상법인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등 (수산물 운송사업자 제외)

      2. 특례내용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1 2의 합계액으로 계산 가능

      (1)해운소득;개별선박표준이익이 합계액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산벅순톤수 x 1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1통당1운항이익 ; 1천톤이하14원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월 1만톤초과 2만5천톤 이하 7월 2만5천톤초과 4월

      (2)비해운소득

      과세표준특례를 한번 선택하면 5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수 없읍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 [법14조]

    각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 것이 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은 결손금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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