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법인세법 총칙 :개요및 요약[법1~12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88.156)
댓글 0건 조회 11,189회 작성일 04-08-12 22:15

본문

정의[법1조]
납세의무[법2조]
과세소득[법3조]
실질과세[법4조]
신탁소득[법5조]
사업년도[법6조]
사업년도 변경[법7조]
사업년도 의제[법8조]
납세지[법9조]
납세지의 지정[법10조]
납세지 변경[법11조]
관할관청[법12조]


정의 [법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

    내국법인 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주주 등에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3.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간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5. 사엽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납세의무 [법2조]

  1.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아래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
    ②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특별부가세

    ①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토지등 양도차익
    ② 내국법인 외국소재 토지등 양도차익

  3. 법인세 면제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함

  4. 원천징수의무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



과세소득 [법3조]

  1. 내국영리법인은 다음의 소득에 부과한다.[법3조1항]

    ① 각 사업년도 소득
    ② 청산소득

  2. 비영리법인[법3조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외국법인[법3조3항]

    1. 외국영리법인

      법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2. 외국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실질과세 [법4조]

  1.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신탁소득[법5조]



사업년도[법6조]

  1.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 단, 그 기간은 1년을 초과 못함

  2.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이 없는 경우

    ~법인설립신고시 등에 함께 신고
    ~신고없는 경우 12월 말 법인으로 본다.

  3. 법인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시행령3조)

    1. 설립등기일등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에 손익이 발생하고 그 손익을 그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귀속시킨 손익 최초로 발생한 날




사업변도 변경[법7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사업년도 의제 [법8조]

해산 합병 청산 등의 경우 사업년도 의제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지 [법9조]


  1. 내국법인~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소재지

  2.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소재지등

  3. 원천징수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 : 주된 사업장 소재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 :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의 납세지 [소득세법 7조]
      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소재지
      법인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의 독립채산제 지점등 : 지점 등 의 소재지



납세지의 지정 [법10조]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납세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납세지 변경[법11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정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할관청[법12조]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추천36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