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총칙 :개요및 요약[법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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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법1조]
▣ 납세의무[법2조]
▣ 과세소득[법3조]
▣ 실질과세[법4조]
▣ 신탁소득[법5조]
▣ 사업년도[법6조]
▣ 사업년도 변경[법7조]
▣ 사업년도 의제[법8조]
▣ 납세지[법9조]
▣ 납세지의 지정[법10조]
▣ 납세지 변경[법11조]
▣ 관할관청[법12조]
▒ 정의 [법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 [법2조]
▒ 과세소득 [법3조]
▒ 실질과세 [법4조]
▒ 신탁소득[법5조]
▒ 사업년도[법6조]
▒ 사업변도 변경[법7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사업년도 의제 [법8조]
해산 합병 청산 등의 경우 사업년도 의제규정을 두고 있다.
▒ 납세지 [법9조]
▒ 납세지의 지정 [법10조]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납세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납세지 변경[법11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정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관할관청[법12조]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 납세의무[법2조]
▣ 과세소득[법3조]
▣ 실질과세[법4조]
▣ 신탁소득[법5조]
▣ 사업년도[법6조]
▣ 사업년도 변경[법7조]
▣ 사업년도 의제[법8조]
▣ 납세지[법9조]
▣ 납세지의 지정[법10조]
▣ 납세지 변경[법11조]
▣ 관할관청[법12조]
▒ 정의 [법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내국법인
내국법인 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주주 등에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비영리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간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 사엽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납세의무 [법2조]
-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아래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
②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특별부가세
①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토지등 양도차익
② 내국법인 외국소재 토지등 양도차익 - 법인세 면제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함 - 원천징수의무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
▒ 과세소득 [법3조]
- 내국영리법인은 다음의 소득에 부과한다.[법3조1항]
① 각 사업년도 소득
② 청산소득 - 비영리법인[법3조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외국법인[법3조3항]
- 외국영리법인
법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 외국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 실질과세 [법4조]
-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신탁소득[법5조]
▒ 사업년도[법6조]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 단, 그 기간은 1년을 초과 못함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이 없는 경우
~법인설립신고시 등에 함께 신고
~신고없는 경우 12월 말 법인으로 본다. - 법인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시행령3조)
- 설립등기일등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에 손익이 발생하고 그 손익을 그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귀속시킨 손익 최초로 발생한 날
▒ 사업변도 변경[법7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사업년도 의제 [법8조]
해산 합병 청산 등의 경우 사업년도 의제규정을 두고 있다.
▒ 납세지 [법9조]
- 내국법인~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소재지
-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소재지등
- 원천징수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 : 주된 사업장 소재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재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 :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의 납세지 [소득세법 7조]
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소재지
법인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의 독립채산제 지점등 : 지점 등 의 소재지
▒ 납세지의 지정 [법10조]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납세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납세지 변경[법11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정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관할관청[법12조]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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